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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유족기장령시행규칙

[시행 1951. 7. 16.][국방부령 제00010호, 1951. 7. 16. 제정]


군인유족기장령시행규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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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유족기장(以下 "記章"이라 한다)을 받고저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군인유족기장수여신청서에 군인사망통지서사본을 첨부 소할병사구사령관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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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은 소할병사구사령관을 경유하여 수여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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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유족기장령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계승하려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군인유족기장사용자이동신고서에 증서를 첨부하여 소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신고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그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증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이를 계승자에게 교부함과 동시 소할병사구사령관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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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을 계승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소할경찰서장은 증서와 함께 이를 회수하여 소할병사구사령관을 경유 국방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10호, 1951. 7. 1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군인유족기장수여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군인유족기장패용자이동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