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시행 2010. 11. 18.][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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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군인복지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지시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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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의한 수입금은 매출총액으로 한다. 다만, 수탁판매분은 수수료만을 수입금으로 할 수 있다.

②복지시설의 운영방법·이용대상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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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은 군인 및 군무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의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사기진작에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2.4.8>

1. 체육·문화행사의 지원

2. 부대 및 모범군인등에 대한 격려 및 포상

3. 특수지역 근무군인 및 작전유공 군인등에 대한 격려

4. 재해군인 및 유가족의 위로

5. 군인복지를 위한 시설의 운영지원

6. 취업활동에 대한 지원

③법 제6조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복지회관·휴양소 및 면세점

2. 기타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시설


제4조(국고대여학자금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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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중 국가가 부담하는 학자금(이하 "국고대여학자금"이라 한다)의 대부는 2년제 과정이상의 대학(대학원을 제외한다)에 재학(입학을 포함한다)하는 군인 본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2000.12.30>

②국고대여학자금의 상환은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자녀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그 4년제 대학졸업후)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30>

1.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중도 퇴학하는 경우

2.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졸업한 학교가 2년제 대학인 경우

3. 대부를 받은 군인이 전역하거나 제적되는 경우

③국고대여학자금의 대부이율(연체이자율을 포함한다)·대부한도·상환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국고대여학자금이외의 학자금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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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대여학자금이외의 학자금대부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상환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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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30>


제7조(회계기관의 대리 및 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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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군에 대리 또는 분임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군의 대리 또는 분임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은 이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③ 삭제 <2002.12.30>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 또는 분임공무원의 임명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그 소속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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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30>


제9조(기금의 수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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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의 수입금은 기금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 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수납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금출납공무원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의 군인복지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한도액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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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기금지출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③기금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제11조(기금의 지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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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재무관이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 삭제 <2002.12.30>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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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4.8, 2008.7.29, 2010.11.15>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의 예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에의 예탁

3. 삭제 <2008.7.29>

4.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에의 예탁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②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을 예탁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탁금 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제13조(계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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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군인복지기금계정내에 국방부 및 각군별로 계좌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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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30>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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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30>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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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30>


제17조(기금관리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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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122호, 1996. 7. 16.>
부 칙<대통령령 제16762호, 2000. 3. 28.>
부 칙<대통령령 제17100호, 2000.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7571호, 2002. 4. 8.>
부 칙<대통령령 제17824호, 2002.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부 칙<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