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시행 2003. 1. 1.][대통령령 제17824호, 2002. 12. 30. 타법개정]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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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군인복지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지시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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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의한 수입금은 매출총액으로 한다. 다만, 수탁판매분은 수수료만을 수입금으로 할 수 있다.

②복지시설의 운영방법·이용대상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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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은 군인 및 군무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의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사기진작에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2.4.8>

1. 체육·문화행사의 지원

2. 부대 및 모범군인등에 대한 격려 및 포상

3. 특수지역 근무군인 및 작전유공 군인등에 대한 격려

4. 재해군인 및 유가족의 위로

5. 군인복지를 위한 시설의 운영지원

6. 취업활동에 대한 지원

③법 제6조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복지회관·휴양소 및 면세점

2. 기타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시설


제4조(국고대여학자금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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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중 국가가 부담하는 학자금(이하 "국고대여학자금"이라 한다)의 대부는 2년제 과정이상의 대학(대학원을 제외한다)에 재학(입학을 포함한다)하는 군인 본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개정 2000.12.30>

②국고대여학자금의 상환은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자녀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그 4년제 대학졸업후)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0.12.30>

1.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중도 퇴학하는 경우

2.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졸업한 학교가 2년제 대학인 경우

3. 대부를 받은 군인이 전역하거나 제적되는 경우

③국고대여학자금의 대부이율(연체이자율을 포함한다)·대부한도·상환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국고대여학자금이외의 학자금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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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대여학자금이외의 학자금대부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상환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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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30>


제7조(회계기관의 대리 및 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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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군에 대리 또는 분임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군의 대리 또는 분임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은 이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③삭제 <2002.12.30>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 또는 분임공무원의 임명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그 소속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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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30>


제9조(기금의 수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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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의 수입금은 기금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 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수납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금출납공무원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의 군인복지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한도액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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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기금지출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③기금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제11조(기금의 지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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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재무관이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삭제 <2002.12.30>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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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4.8>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에의 예탁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에의 예탁

4.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에의 예탁

5.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6. 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물거래 및 해외선물거래

②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을 예탁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탁금 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제13조(계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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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군인복지기금계정내에 국방부 및 각군별로 계좌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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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30>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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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30>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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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30>


제17조(기금관리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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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122호, 1996. 7. 16.>
부 칙<대통령령 제16762호, 2000. 3. 28.>
부 칙<대통령령 제17100호, 2000.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7571호, 2002. 4. 8.>
부 칙<대통령령 제17824호, 200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