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시행 2020. 8. 5.][국방부령 제01029호, 2020. 7. 28. 일부개정]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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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등 양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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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0, 2020.7.28>

1. 징계의 양정 기준

가. 징계심의대상자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

나. 징계심의대상자가 병(兵)인 경우: 별표 2

2. 징계부가금의 양정 기준: 별표 3

[전문개정 2014.12.12]


제2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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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행사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행사실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1. 징계등 심의대상자와 비행사실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감사원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이하 "자체감사기구"라 한다)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심의대상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19.6.25]


제3조(정상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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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보다 1단계 아래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 전의 표창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개정 2020.7.28>

1.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3. 참모총장 이상의 표창(징계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개정 2020.7.28>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군형법」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7.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죄

8. 「군형법」 제80조에 따른 군사기밀 누설

9.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에 관련한 의무 위반

10.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10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11.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12. 성 관련 비행사실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3.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③ 징계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비행사실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행사실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보다 1단계 아래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행사실에 해당하는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인정 요지란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7.28>

[전문개정 2019.6.25]


제4조(군기교육 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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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군기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은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각 군 부대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으로 한다. 다만, 도서지역의 경우 적시적인 교육을 위해 대령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각 군 부대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7.28]


제4조의2(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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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하는 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7.28]


제5조(병에 대한 근신처분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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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자는 병에 대하여 근신처분을 할 경우에는 비행을 반성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징계의결서에 적어야 한다.


제6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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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20.7.28>

② 「군인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출석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7.28>

③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징계등 면제 사유를 포함한다)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그 의견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8.6>

④ 영 제11조에 따라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서류나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때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12, 2019.8.6>

⑤ 영 제17조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12, 2019.8.6>

⑥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적법성심사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8.6>

⑦ 영 제22조에 따른 징계처분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8.6, 2020.7.28>

⑧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르고,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12.12, 2019.8.6>

⑨ 영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항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12, 2019.8.6>

⑩ 영 제32조에 따른 항고심사의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8.6>


제7조(징계처분등의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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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 대하여는 합동참모의장이, 각 군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12>

[제목개정 2014.12.12]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638호, 2007. 11. 22.>
부 칙<국방부령 제700호, 2009. 12. 30.>
부 칙<국방부령 제843호, 2014. 12. 12.>
부 칙<국방부령 제891호, 2016. 4. 11.>
부 칙<국방부령 제969호, 2018. 9. 20.>
부 칙<국방부령 제986호, 2019. 6. 25.>
부 칙<국방부령 제988호, 2019. 8. 6.>
부 칙<국방부령 제1029호, 2020. 7. 28.>

별표/서식

[별표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

[별표 1의2] 청렴의무 위반 사건의 징계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

[별표 1의3] 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

[별표 1의4]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

[별표 2] 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나목 관련)

[별표 3] 징계부가금의 양정 기준(제2조제2호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출석통지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의견서

[별지 제3호서식] 열람·복사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징계등 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 적법성심사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 징계처분서

[별지 제6호의2서식]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별지 제6호의3서식]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별지 제7호서식] 항고서

[별지 제8호서식] 항고심사의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