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시행 2007. 11. 23.][국방부령 제00638호, 2007. 11. 22. 제정]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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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양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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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인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징계양정의 기준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르고, 병(兵)이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각 군 참모총장은 별표 1 및 별표 2의 범위에서 비행사실별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병인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행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영창의결을 할 수 없다.


제3조(정상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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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상에 참작하여 의결할 수 있다.

1.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표창은 감경대상표창에서 제외하고, 비행사실이 금품·향응의 수수나 공금의 횡령·유용과 관련되는 경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가.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

나.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다. 참모총장 이상의 표창(징계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개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정상을 참착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서의 인정 요지란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4조(인권담당군법무관의 의견 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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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권담당군법무관은 월 1회 이상 영창처분이 집행되고 있는 부대나 함정의 영창, 그 밖의 구금시설을 방문하여 영창처분을 받은 자의 처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2제2항에 따른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심사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병에 대한 근신처분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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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자는 병에 대하여 근신처분을 할 경우에는 비행을 반성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징계의결서에 적어야 한다.


제6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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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9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징계권자가 행하는 영창처분 집행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출석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1조에 따라 징계심의대상자가 서류나 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때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징계의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적법성심사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⑥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⑦ 영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항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징계처분의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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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 대하여는 합동참모의장이, 각 군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638호, 2007.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