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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10. 24.][국방부령 제00999호, 2019. 10. 24. 일부개정]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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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무인항공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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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호에서 "최대이륙중량, 자체중량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항공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나. 무장하거나 무장을 하기 위한 장치가 있을 것

다. 탄약ㆍ유류 운송을 위한 장치가 있을 것

2. 무인비행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미터를 초과할 것

나. 무장하거나 무장을 하기 위한 장치가 있을 것

다. 탄약ㆍ유류 운송을 위한 장치가 있을 것

[본조신설 2019.10.24]


제2조(표준감항인증기준의 작성 및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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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표준감항인증기준(이하 "표준감항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표준감항인증기준을 작성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확정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표준감항인증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주관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 내용이 경미하여 비행안전성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감항인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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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을 신청하려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항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영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조 및 제5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2019.10.24>

1. 해당 군용항공기 사업의 개요

2.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적용 여부

3. 해당 군용항공기 사업의 개략적인 감항인증 계획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조(단계별 감항인증 여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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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군용항공기 사업에 대한 단계별 감항인증 여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3.18>

1. 충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이하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이라 한다)의 모든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나.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일부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나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2. 미충족: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미충족 결정을 한 경우에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한 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계별 감항인증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제5조(감항인증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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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 사업이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항인증서를 감항인증을 신청한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1. 법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을 마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인증서

2. 법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의 절차를 모두 마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감항인증서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된 형식인증서 또는 감항인증서를 추가로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가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1. 신청인의 정보

2. 감항인증 구분

3. 군용항공기의 형식 및 모델

4. 제작자 및 설계자의 정보

5. 신청 목적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인증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항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제5조의2(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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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을 신청하려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항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영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4조의2에 따른 감항인증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용항공기 운용 목적 및 기간

2. 군용항공기 운용의 개요

3.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비행 제한사항 및 비행안전을 위한 조건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용항공기 분류

2. 제작자

3. 군용항공기 형식

4. 군용항공기 일련번호 및 등록번호

5. 운용 목적ㆍ기간 및 군용항공기 형상

6. 비행 제한사항 및 비행안전을 위한 조건

7. 감항인증서 발급연월일

③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발급하는 감항인증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된 감항인증서를 추가로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가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정보

2. 군용항공기의 형식 및 모델

3. 제작자의 정보

4. 신청 목적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감항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24]


제6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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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감항인증 또는 감항인증서 발급(제5조제2항에 따른 추가발급은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1. 개별 군용항공기별 판매가액에 1만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정한 감항인증 활동에 직접 필요한 여비

② 방위사업청장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제7조(전문기관 세부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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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감항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18, 2019.10.24>

1.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 분야: 다음 각 목의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해당 분야별로 각각 2명 이상 확보한 기관일 것

가. 시스템엔지니어링 및 시스템안전 분야

나. 구조 및 재료 분야

다. 비행기술 및 무장ㆍ장착물통합 분야

라. 항공기 추진체 및 세부계통 분야

마. 승무원시스템 및 승객안전 분야

바. 항공전자 및 컴퓨터자원 분야

사. 전자기환경효과 및 전기계통 분야

아. 정비 및 진단계통 분야

2.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생산확인 분야: 다음 각 목의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해당 분야별로 각각 1명 이상 확보한 기관일 것

가. 조직관리 및 설계관리 분야

나.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분야

다. 제작공정 및 제작관리 분야

라. 공급업체 관리 분야

마. 주요 안전품목 관리 분야


제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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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감항인증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항인증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 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현황

3.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4. 교육평가 방법

5. 연간 교육계획

6. 전문교육기관 운영규정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여부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감항인증 관련 교육이 끝나면 지체 없이 교육이수자의 명단과 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매년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결과를 평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감항인증 관련 자료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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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에게 감항인증 관련 자료의 최신화(最新化)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감항인증 관련 자료 중 기술 자료를 전문기관 외의 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684호, 2009. 8. 5.>
부 칙<국방부령 제792호, 2013. 3. 18.>
부 칙<국방부령 제999호, 2019. 10. 24.>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형식인증서

[별지 제2호서식] 감항인증서

[별지 제2호의2서식] 감항인증서(한시적 운용)

[별지 제3호서식] 감항인증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