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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 8. 5.][국방부령 제00684호, 2009. 8. 5. 제정]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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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감항인증기준의 작성 및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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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표준감항인증기준(이하 "표준감항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표준감항인증기준을 작성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확정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표준감항인증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주관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 내용이 경미하여 비행안전성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감항인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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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을 신청하려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군용항공기 사업의 추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감항인증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군용항공기 사업의 개요

2.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적용 여부

3. 해당 군용항공기 사업의 개략적인 감항인증 계획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조(단계별 감항인증 여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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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군용항공기 사업에 대한 단계별 감항인증 여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충족: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군용항공기 사업별 또는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이하 "사업별·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여 다음 단계의 감항인증을 할 수 있음을 말한다.

2. 미충족: 사업별·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다음 단계의 감항인증을 하기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미충족 결정을 한 경우에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업별·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한 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계별 감항인증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감항인증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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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해당 군용항공기 사업이 사업별·기종별 감항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감항인증서를 감항인증을 신청한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된 감항인증서를 추가로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감항인증서 추가발급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정보

2. 감항인증 구분

3. 군용항공기의 형식 및 모델

4. 제작자 및 설계자의 정보

5. 신청 목적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감항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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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수출용 군용항공기에 대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개별 군용항공기별 수출가액에 1만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감항인증 활동에 직접 필요한 여비를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감항인증 활동에 직접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 세부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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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감항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장비 및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군용항공기의 설계·해석 검증 및 지상·비행시험 지원 분야: 별표 1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2.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군용항공기의 설계·규격 등에 대한 적합성·합치성 검증 분야: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3.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조종실 설계 검증, 비행·정비 교범의 검증, 비행안전 검증 및 시험비행 수행·지원 분야: 별표 3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제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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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감항인증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감항인증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 교관의 자격·경력 및 정원 현황

3.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4. 교육평가 방법

5. 연간 교육계획

6. 전문교육기관 운영규정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여부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감항인증 관련 교육이 끝나면 지체 없이 교육이수자의 명단과 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매년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결과를 평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감항인증 관련 자료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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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에게 감항인증 관련 자료의 최신화(最新化)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감항인증 관련 자료 중 기술 자료를 전문기관 외의 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684호, 2009. 8. 5.>

별표/서식

[별표 1] 군용항공기의 설계ㆍ해석 검증 및 지상ㆍ비행시험 지원 분야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7조제1호 관련)

[별표 2] 군용항공기의 설계ㆍ규격 등에 대한 적합성ㆍ합치성 검증 분야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7조제2호 관련)

[별표 3] 조종실 설계 검증 비행ㆍ정비 교범 검증 비행안전 검증 및 시험비행 수행ㆍ지원 분야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7조제3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감항인증서

[별지 제2호서식] 감항인증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