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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1966. 4. 29.][법률 제01769호, 1966. 3. 29. 제정]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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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군용물등에 대한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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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은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군용물등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②이 법에서 "군용물"이라 함은 별표<%생략:별표0%>에 게기한 것(構成品·部分品 및 原料로서 軍用의 標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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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용물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 또는 제41장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군용물중 군량·군복등 및 군용유류에 관하여는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범행하거나 물품가액이 10만원 이상이거나 1,000킬로그람 이상의 물품 또는 10드람 이상의 유류인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전항의 죄에 대하여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4조(군용시설등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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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요새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항공기·공장·건조물·설비와 군용의 표지가 있는 장소에 침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조(다른 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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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된 형보다 중한 형이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6조(검사의 수사지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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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군법피적용자가 아닌 이 법 위반피의자(이하 "被疑者"라 한다)에 대한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의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긴급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피의자에 대한 불법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검사로 하여금 관하군수사기관의 피의자의 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며 감찰하는 검사는 피의자를 심신하고 구속에 관한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③검사는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피의자에 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1769호, 1966. 3. 29.>

별표/서식

[별표 ] 군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