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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6. 1. 6.][법률 제13719호, 2016. 1. 6. 타법개정]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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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군용물(軍用物) 등에 대한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2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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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은 국군 및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물 등에 대한 범죄에 적용한다.

② 이 법이 적용되는 군용물의 범위는 군용(軍用)으로 사용되는 물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별표에 열거된 것

2.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것(비밀도서, 비밀지도 및 비밀연구기재를 포함한다)

3. 제1호에 따른 군용물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보조장비(탑재 또는 장착되는 장비를 포함한다), 수리부속품, 구성품(構成品), 부분품 및 원료로서 군용 표지(標識)가 있는 것

4. 제1호에 따른 군용물의 검사, 시험 및 정비용 장비로서 군용에 공하기 위하여 특수제작된 것

[전문개정 2009.12.29]


제3조(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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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용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편제38장 중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제332조, 제333조, 제335조(제333조의 예에 따르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336조, 제34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제332조, 제333조, 제335조 및 제336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및 제343조의 죄

2. 「형법」 제2편제39장 중 제347조,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제352조(제347조, 제350조, 제350조의2 및 제351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40장 중 제355조제1항, 제356조(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357조, 제359조(제355조제1항, 제356조 및 제357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및 제360조의 죄

4. 「형법」 제2편제41장 중 제362조, 제363조제1항 및 제364조의 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용물 중 별표에 따른 군용 식량, 군복류 및 군용 유류(油類)에 관하여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형을 적용한다.

1.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물품의 가액(價額)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3. 1천킬로그램 이상의 물품 또는 2천리터 이상의 유류인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제4조(군용시설 등에의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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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의 요새(要塞)ㆍ진영(陣營)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공장, 건조물, 설비와 군용 표지가 있는 장소에 침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에 따른 형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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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된 형보다 무거운 형이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6조(검사의 수사지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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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하는 사람은 「군형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닌 이 법 위반 피의자(이하 "피의자"라 한다)에 대한 범죄수사를 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事後)에 지체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피의자에 대한 불법 구속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관하(管下) 군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며, 감찰하는 검사는 피의자를 심문(審問)하고 구속에 관한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피의자에 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부칙

부 칙<법률 제1769호, 1966. 3. 29.>
부 칙<법률 제9842호, 2009. 12. 29.>
부 칙<법률 제13719호, 2016. 1. 6.>

별표/서식

[별표 ] 군용물의 범위(제2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