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

[시행 2000. 7. 1.][대통령령 제16861호, 2000. 6. 27. 제정]


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법원의 조직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등군사법원장)

조문 연혁보기




①군사법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에 설치된 고등군사법원에 고등군사법원장을 둔다.

②고등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인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③고등군사법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고등군사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부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고등군사법원에 부 및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 및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⑥국방부장관은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군사법원의 부로 하여금 군사법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군본부보통군사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국방부보통군사법원)

조문 연혁보기



국방부장관은 고등군사법원 소속군판사중에서 군사법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의 군판사를 지명하여 그 군사법원의 관할사건을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각군본부보통군사법원장)

조문 연혁보기




①군사법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본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에 각군본부보통군사법원장(이하 "각군군사법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각군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인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각군군사법원장은 각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각군군사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부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각군본부보통군사법원에 부 및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 및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군사법원의 정원)

조문 연혁보기



군사법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861호, 2000.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