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시행 2011. 10. 10.][대통령령 제23203호, 2011. 10. 10. 일부개정]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6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조직과 업무 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2조(고등군사법원장)

조문 연혁보기




①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고등군사법원에 고등군사법원장을 둔다.

② 고등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인 장관급(將官級) 장교로 보한다.

③ 고등군사법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고등군사법원장이 자리가 비게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부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고등군사법원에 부(部)와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업무 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군사법원의 부로 하여금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10]


제3조(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조문 연혁보기



국방부장관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판사 중에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의 군판사를 지명하여 그 군사법원의 관할 사건을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10]


제4조(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장)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각 군 본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에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장(이하 "각 군 군사법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각 군 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인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각 군 군사법원장은 각 군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각 군 군사법원장이 자리가 비게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부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에 부와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업무 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5조(군사법원의 정원)

조문 연혁보기



군사법원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861호, 2000. 6. 27.>
부 칙<대통령령 제23203호, 2011.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