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소송절차에관한규칙

[시행 1994. 8. 3.][대법원규칙 제01313호, 1994. 8. 3. 일부개정]


군사법원의소송절차에관한규칙

제1편 군사법원의 관할 및 심판기관<개정 1994.8.3>

제1장 총칙


제1조(규칙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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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조의2(중요사건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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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 또는 각군본부의 보통군사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기타 중요사건이라 함은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 또는 각군본부의 보통검찰부가 관할한 사건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4.8.3]

제2장 군사법원의 관할<개정 1994.8.3>


제2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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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공통되는 직근상급부대의 군사법원 또는 공통되는 군사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고등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은 지체없이 제2항의 신청서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3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의견서를 제1항의 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3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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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이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사건을 병합심리할 군사법원을 지정하여 그 군사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하는 취지의 결정을,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그 결정등본을 검찰관과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고, 사건계속 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병합심리하게 된 군사법원이외의 군사법원은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병합심리하게 된 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관할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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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에서 먼저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이라 함은 공소장접수일시가 먼저인 군사법원을 말한다.

②법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사건명, 피고인의 인적사항, 기소된 군사법원, 그 순위 및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의한다.


제5조(관할이전의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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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의 이전을 신청함에는 사건명, 관할을 이전하고자 하는 군사법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및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상급부대의 군사법원 또는 상급부대가 없는 경우에는 고등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관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피고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부본 1통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사법원은 지체없이 검찰관의 신청서부본을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신청서부본은 검찰관에게 송달함과 함께 공소를 접수한 군사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검찰관,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제3항의 신청서부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의견서를 제3항의 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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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소제기전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결정을 한 군사법원은 결정등본을 검찰관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검찰관이 그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에 그 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결정을 한 군사법원은 결정등본을 검찰관과 피고인 또는 변호인 및 사건계속 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사건계속 군사법원은 지체없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제2항의 결정등본과 함께 그 이전된 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계속 군사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소송절차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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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은 그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 병합심리신청 또는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소송기록등의 송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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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제2항 또는 제6조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다른 군사법원으로 송부할 때에는 이를 송부받을 군사법원으로 직접 송부한다.

②제1항의 송부를 한 군사법원 및 송부를 받은 군사법원은 각각 그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검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8.3]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제9조(심판관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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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은 군사법원이 언제나 재판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심판관을 미리 임명하여야 한다.


제10조(서기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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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서기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임명한다.<개정 1994.8.3>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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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4.8.3>


제11조의2(고등군사법원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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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군사법원관할관이 군판사 3인외에 심판관 2인을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군판사 3인을 재판관으로 하는 경우 피고인보다 등급이상의 자가 없게 되는 때

2. 장관급장교에 대한 피고사건 기타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건을 심판하는 때

[본조신설 1994.8.3]


제12조(재판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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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할관은 군사법원에 계속되는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재판관을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②고등군사법원관할관이 재판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주심을 행하도록 군판사의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재판관의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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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고인이 장교 또는 동등이상의 군무원, 군적을 가진 사관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군소속기관의 학생, 생도와 사관후보생, 민간인, 외국인일 경우에는 그 군사법원의 재판장은 영관급이상의 장교이어야 한다.

②고등군사법원의 재판관은 영관급이상의 장교이어야 한다.

③법 제28조의 규정은 소집중에 있는 예비역군인에 대하여도 그 계급에 따라 준용한다.

제2편 소송절차

제1장 총칙

제1절 군사법원직원의 기피


제14조(기피신청의 방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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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기피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위배된 기피신청의 처리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절 변호와 보조


제15조(변호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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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은 기소전에는 피의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기관에 제출한다.

②법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그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1항의 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선임을 받은 변호인은 제1항의 서면을 제출한 때로부터 변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특별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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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 아닌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군사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변호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및 신청사유를 기재하고 변호인이 될자와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자가 연명날인한다.


제17조(변호인선임후 다른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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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선임은 그 사건의 공소제기후 동일 군사법원의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추가로 공소가 제기되어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의2(통지 또는 송달에 관한 대표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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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고인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피고인은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변호인 전원을 대표할 자(이하 "대표변호인"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전원의 합의로 대표변호인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대표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4.8.3]


제17조의3(대표변호인지정서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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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인의 지정, 철회 또는 변경은 이를 기재한 서면을 군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8.3]


제17조의4(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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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변호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본조신설 1994.8.3]


제18조(국선변호인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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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마다 1인을 선정한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수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다수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다수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19조(선정을 위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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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판장은 공소제기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는 취지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속적부심사청구가 법 제25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때 피의자에게 하는 고지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공소제기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은후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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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받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21조(선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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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사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

2. 군사법원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

②군사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군사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법정에서의 선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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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62조제2항에 정해진 자중 재정중인 자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그 기일 전날까지 군사법원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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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2.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 협박 또는 모욕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3.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4. 기타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때


제24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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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현저히 불성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속지방변호사회장, 법무감 또는 소속부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변호인의 서류등 열람, 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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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변호인은 자기의 사무원 기타 사용인으로 하여금 소송계속중인 관계서류 및 증거물(이하 이조에서는 "서류등"이라 한다)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미리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서류등을 등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필기도구는 연필에 한한다.

③재판장은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④변호인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무원 기타 사용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복사기등 군사법원의 설비를 이용한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보조인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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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의 신고는 보조인이 되고 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심급마다 이를 하여야 한다.

②공소제기전의 보조인신고는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3절 재판


제27조(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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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있어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을 조사하는 때 필요한 경우에는 법 및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검찰관,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있다.


제28조(재판서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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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판서에 오기 기타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이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등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재판서의 등본,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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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9조에 규정된 기타의 소송관계인이라 함은 검찰관, 변호인, 보조인, 법 제397조 및 제3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소권자등을 말한다.

②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30조(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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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소송관계인 및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등본, 초본등의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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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9조에 규정된 등본, 초본(제29조제2항에 규정된 등본, 초본을 포함한다) 또는 제30조에 규정된 증명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담당서기가 등본, 초본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절 서류


제32조(조서에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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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에는 서면, 사진 기타 군사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이를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제33조(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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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문답을 속기하게 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선정한 속기능력소지자(이하 "속기자"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속기록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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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자는 속기를 한 후 지체없이 속기원본을 반역(反譯)하여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속기록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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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를 하게 한 경우에 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취하게 한다.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속기록의 내용을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고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3. 속기록의 작성없이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고 속기원본을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제36조(진술자에 대한 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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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속기를 하게 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함에 있어서는 속기자로 하여금 속기원본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고 진술자에게 그 정확여부를 묻는 방법에 의한다.

②공판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록 또는 속기원본에 대하여 법 제8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함에 있어서는 속기자로 하여금 그 진술에 관한 속기원본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 그 진술을 속기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제37조(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원본의 낭독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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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원본이 조서의 일부가 된 경우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기는 속기자로 하여금 그 속기원본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여야 한다.


제38조(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원본의 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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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속기자로 하여금 제35조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원본을 반역하여 속기록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1.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청구가 있는 때

2. 상소가 제기된 때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②서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속기록을 소송기록에 첨부하고 기록상 그 취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기록에 첨부된 속기록은 속기원본에 대체하여 조서의 일부로 된 것으로 본다.


제39조(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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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문답을 녹취할 경우에 서기가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조서기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40조(녹취서의 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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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판장은 제39조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기 또는 속기자등에게 녹취서의 작성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취서가 작성된 경우에 서기는 재판장의 지시에 의하여 다음 각호중 1의 조치를 취한다.

1.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2. 녹취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고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제41조(녹음테이프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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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의 작성이 완료된 후 또는 제40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녹음테이프를 폐기한다.


제42조(속기, 녹취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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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 또는 녹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의2(서명날인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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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호의 것외에는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각종 영장(감정유치장 및 감정처분허가장 포함)

2. 군수사기관에 대한 구속기간 또는 감정유치기간의 연장허가결정

3.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4. 보석,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 및 형집행정지에 관한 결정

5.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

6.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7. 불출석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등에 대한 과태료부과결정

8. 판결

9. 공소기각결정

10. 약식명령

11. 정식재판청구 또는 상소(준항고 포함)에 대한 결정

12. 정식재판청구권 또는 상소권의 회복신청에 대한 결정

13.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

14. 기타 대법원예규로써 정하는 것

[본조신설 1994.8.3]


제43조(서명날인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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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닌 자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할 경우에 서명불능인 때에는 타인이 대서한다. 이 경우에는 대서한 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절 송달


제44조(법 제98조에 의한 군사법원소재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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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군사법원소재지는 당해군사법원이 위치한 특별시, 직할시, 시 또는 군으로 한다.


제45조(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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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제6절 기간


제46조(외국거주자를 위한 법정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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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를 할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법정기간에는 그 거주국의 위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간을 부가한다.

1. 아시아주 및 오세아니아주 20일

2. 북아메리카주 및 유럽주 30일

3. 중남아메리카주 및 아프리카주 50일

제7절 피고인의 소환과 구속


제47조(소환의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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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은 법 제31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출석할 일시 12시간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구속영장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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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에는 법 제114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피고인의 생년월일과 법 제11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구속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9조(구속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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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경우에는 촉탁서에 피고인의 인적사항, 공소사실의 요지 및 인치할 장소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법 제1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의 촉탁 또는 전촉을 받은 자가 피고인을 구속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촉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수탁군판사등의 구속영장등의 기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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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가 법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때나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소환장 또는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4.8.3>


제51조(검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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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이 그 원본을 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2조(구속영장 집행후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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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속영장 집행사무를 담당한 자가 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구속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를,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는 집행을 지휘한 검찰관 또는 법 제119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자를 경유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이나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8.3>

③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를 제출 받은 군사법원의 재판장은 서기에게 피고인이 인치된 일시를 구속영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제53조(구속영장등본의 교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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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고인 및 제29조에 규정된 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에 구속영장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경우에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구속과 공소사실등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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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또는 군판사는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할 때에는 서기를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5조(보석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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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석의 청구 또는 검찰관 아닌 자가 구속취소의 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군사법원은 제1항의 보석 또는 구속취소에 관하여 검찰관의 의견을 물을 때에는 제1항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6조(기록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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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은 군사법원으로부터 보석, 구속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견서와 소송서류 및 증거물을 3일이내에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보석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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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석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34조에 규정된 청구권자 이외의 사람이 보석을 청구한 때

2.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석을 청구하거나 재청구한 때

3.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준 때

4.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 보석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할 것이 명백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문기일을 정한 군사법원은 즉시 검찰관, 변호인, 보석청구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검찰관은 위 심문기일에 피고인을 출석시켜야 한다.

③피고인, 변호인, 보석청구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검찰관, 변호인, 보석청구인은 제1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8조(보석등의 결정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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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의 청구 또는 검찰관 아닌 자의 구속 취소청구에 대하여는 검찰관의 의견서 제출일 또는 법 제137조제2항 또는 법 제133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기간종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보석의 허부 또는 구속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9조(불허가 결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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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에 법 제135조 각호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0조(보석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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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석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검찰관은 그 취소결정의 등본 또는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제61조(상소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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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소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 구속기간갱신, 구속취소, 보석, 보석의 취소, 구속집행정지 및 그 정지의 취소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고등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군사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②이송,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의 사건에 관한 제1항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이송 또는 환송 군사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이송 또는 환송한 군사법원이나 대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제8절 압수와 수색


제62조(압수물의 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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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법원이 압수할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성명, 사건명, 압수할 물건 및 제출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3조(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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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4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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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규정은 압수·수색영장에 이를 준용한다.


제65조(압수·수색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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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사법원이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서기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서기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군사법경찰관리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군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66조(수색증명서, 압수목록의 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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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9조에 규정된 증명서 또는 법 제170조에 규정된 목록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을 한 때에는 참여한 서기가, 제6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을 한 때에는 그 집행을 한 자가 이를 작성교부한다.


제67조(압수·수색조서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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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에 있어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또는 목록을 교부하거나, 법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8조(압수·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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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와 압수한 물건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검찰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9절 검증


제69조(피고인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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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기 위한 소환장에는 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소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0조(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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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아닌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기 위한 소환장에는 그 성명 및 주거, 피고인의 성명,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소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절 증인신문


제71조(신문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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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72조(결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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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을 받은자가 신속히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거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3조(소환장 및 구속영장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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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인에 대한 소환장에는 그 성명, 피고인의 성명,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 또 구인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증인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그 성명,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주거, 피고인의 성명, 죄명, 인치할 일시 및 장소, 발부연월일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구속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4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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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은 증인의 구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75조(소환의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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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24시간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선서취지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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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선서전에 그 점에 대하여 신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서의 취지를 설명하여야한다.


제77조(서면에 의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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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


제78조(증인신문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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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신문에 의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협적이나 모욕적인 신문

2. 전의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3.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4.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되는 신문


제79조(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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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2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문(이하 "주신문"이라 한다)은 증명할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②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증인의 경력, 교우관계등 실질적인 신문에 앞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 준비적인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2. 검찰관, 피고인 및 변호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3.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일 경우

4. 증인이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때에 그 종전진술에 관한 신문의 경우

5. 기타 유도신문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재판장은 제2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도신문은 이를 제지하여야 하고,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80조(반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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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문(이하 "반대신문"이라 한다)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②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④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제4항의 신문은 그 사항에 관하여는 주신문으로 본다.


제81조(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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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의 경우에는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문은 증인의 경험, 기억 또는 표현의 정확성등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 및 증인의 이해관계, 편견 또는 예단등 증인의 신용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한다. 다만,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2조(재 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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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신문을 한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반대신문이 끝난 후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시 신문(이하 "재 주신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재 주신문은 주신문의 예에 의한다.

③제80조제4항, 제5항의 규정은 재 주신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3조(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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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주신문, 반대신문 및 재주신문이 끝난 후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신문을 할 수 있다.


제84조(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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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판장이 법 제20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관, 피고인 및 변호인에 앞서 신문을 할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하는 검찰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신문에 관하여는 이를 신청한 자와 상대방의 구별에 따라 제79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②재판장이 법 제20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순서를 변경한 경우의 신문방법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5조(직권에 의한 증인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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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2조제4항에 규정된 증인에 대하여 재판장이 신문한 후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문하는 때에는 반대신문의 예에 의한다.


제86조(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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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인에 대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성립, 동일성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때에는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조사를 마치지 아니한 것일 때에는 먼저 상대방에게 이를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조(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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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인의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 또는 물건을 제시하면서 신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시하는 서류의 내용이 증인의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8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8조(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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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인의 진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면, 사진, 모형, 장치등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제87조제2항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절 감정


제89조(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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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정유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소속, 계급, 군번,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유치할 장소, 유치기간, 감정의 목적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 경과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감정유치기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유치할 장소의 변경등은 결정으로 한다.


제90조(간수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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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간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91조(비용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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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사법원은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군사시설 아닌 병원 기타 장소에 유치한 때에는 그 관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원료 기타 수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비용은 군사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제92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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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감정허가장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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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허가장에는 법 제215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감정인의 직업,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허가된 처분에 착수하지 못하며 허가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및 발부연월일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군사법원이 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허가에 관하여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4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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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의 규정은 구인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감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절 증거보전


제95조(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군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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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거보전의 청구는 다음지역을 관할하는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1. 압수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

2. 수색 또는 검증에 관하여는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의 소재지

3. 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증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

4. 감정에 관하여는 감정대상의 소재지 또는 현재지

②감정의 청구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정함에 편리한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에게 할 수 있다.


제96조(청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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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거보전청구서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의 개요

2. 증명할 사실

3. 증거 및 보전의 방법

4.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②제1항제4호의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2장 제1심

제1절 수사


제97조(영장청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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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영장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4.8.3>

②영장의 청구서에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8.3>


제98조(영장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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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영장에는 그 영장을 청구한 검찰관의 계급, 성명과 그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4.8.3>


제99조(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찰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4.8.3>

1. 수통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3. 청구하는 유효기간

4. 법 제2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


제100조(피의자를 위한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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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2조제1항에 규정된 자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군판사에게 피의자를 위하여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4.8.3>


제101조(구속기간연장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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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속기간연장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수사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와 연장을 구하는 기간 및 법 제2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4.8.3>


제102조(구속기간연장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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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은 경우 그 연장기간은 법 제239조 ,또는 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기간만료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03조(재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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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제99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재구속영장의 청구라는 취지와 새로 발견한 중요한 증거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4.8.3>

②법 제253조의 규정에 의한 재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제99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재구속영장의 청구라는 취지와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4.8.3>


제104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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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및 제52조제1항의 규정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피의자구속에 이를 준용한다.


제105조(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의 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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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2조제1항에 규정된 자는 구속영장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6조(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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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소속, 계급, 군번,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거

2. 구속영장의 발부일자

3. 청구의 취지 및 이유

4.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제106조의2(심문기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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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받은 군사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심문기일은 청구일로부터 3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8.3]


제106조의3(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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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0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문기일을 지정한 군사법원은 즉시 청구인, 변호인, 검찰관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헌병대, 교도소등)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건을 수사중인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심문기일까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위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③제1항의 통지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 전화에 의하여 이를 할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통화시각과 통화자를 서면에 기재하여 기록에 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8.3]


제107조(심문기일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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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찰관, 변호인 또는 청구인은 군사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②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또는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08조(결정의 기한)

조문 연혁보기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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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4.8.3>


제110조(압수·수색·검증을 위한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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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그 영장에 기재할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한 검찰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4.8.3>

1. 피의사실의 요지

2. 청구하는 유효기간

3.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②신체검사를 내용으로 하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신체검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와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별 및 건강상태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4.8.3>


제111조(자료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54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8.3>

②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의 수색을 위한 영장의 청구를 할 때에는 압수하여야 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8.3>


제112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제63조 및 제67조의 규정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검증에 이를 준용한다.


제113조(압수·수색·검증의 참여)

조문 연혁보기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때에는 법 제235조에 규정된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14조(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법 제2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찰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증인의 성명,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주거(증인이 군인인 경우 소속, 계급, 군번)

2.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3. 죄명 및 피의사실 또는 공소사실의 요지

4. 증명할 사실

5. 신문사항

6. 증인신문청구의 요건이 되는 사실

7.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제115조(증인신문기일등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군판사가 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자에게 신문기일과 장소 및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6조(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법 제2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유치청구서에는 감정유치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찰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감정인의 성명 및 직업

2. 청구하는 유효기간

3.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제117조(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허가청구서에는 그 허가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찰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피의사실의 요지

2. 청구하는 유효기간


제118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제89조, 제90조 및 제92조의 규정은 법 제262조에 규정된 유치처분에, 제93조의 규정은 법 제263조에 규정된 허가장에 이를 준용한다.


제119조(고소인의 신분관계자료 제출)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67조 내지 제2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소할 때에는 고소인과 피해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법 제2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소할 때에는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제기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관의 지정을 받은 고소인이 고소할 때에는 그 지정받은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공소


제120조(공소장의 기재요건)

조문 연혁보기




①공소장에는 법 제296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소속, 계급, 군번 및 본적

2.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

②제1항제1호의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1조(공소장의 첨부서류)

조문 연혁보기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기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경우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2조(재정신청서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법 제30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3조(재정신청등의 수리통지)

조문 연혁보기



법 제3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신청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고등군사법원의 서기는 즉시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4조(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02조제2항에 규정된 취소는 고등군사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이 고등군사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검찰관소속부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4.8.3>

②제1항의 취소서를 제출받은 고등군사법원의 서기는 즉시 법 제303조제2항에 규정된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 및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8.3>


제125조(공소유지담당 지정군법무관의 직무집행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관으로서의 직권을 행사하는 지정군법무관이 사건의 진상파악 또는 증거수집을 위하여 고소인 피고인 및 기타의 자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지정군법무관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재판장이 지정한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3절 공판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126조(제1회 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

조문 연혁보기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소환장은 법 제3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장부본의 송달전에는 이를 송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7조(공판개정시간의 구분지정)

조문 연혁보기



재판장은 가능한 한 각 사건에 대한 공판개정시간을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128조(공판기일변경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313조제1항에 규정된 공판기일변경신청에는 공판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진단서 기타의 자료로써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29조(피고인의 대리인의 대리권)

조문 연혁보기



피고인이 법 제32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에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때에는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0조(피고인신문의 방법)

조문 연혁보기



피고인을 신문함에 있어서 그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밖의 위압적, 모욕적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1조(피해자의 진술권)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건명, 피고인의 성명,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법 제33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을 증인으로 신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2조(증거신청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①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신청을 한 자에게 신문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류나 물건의 표목과 제1항 및 법 제340조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제2항 및 법 제340조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제133조(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64조 내지 제368조 또는 제3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찰관은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제134조(증거결정의 절차)

조문 연혁보기



군사법원은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이에 관한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출한 자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제135조(이의신청의 방식과 시기)

조문 연혁보기



법 제350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하 이 절에서는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개개의 행위, 처분 또는 결정시 마다 그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


제136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시기)

조문 연혁보기



이의신청에 대한 법 제350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결정은 이의신청이 있은 후 즉시 하여야 한다.


제137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①시기에 늦거나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 이의신청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시기에 늦은 이의신청이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기에 늦은 것만을 이유로 하여 기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행위, 처분, 또는 결정을 중지, 철회, 취소, 변경하는 등 그 이의신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38조(중복된 이의신청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39조(석명권등)

조문 연혁보기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②재판관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하여 제1항이 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0조(공소장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①검찰관이 법 제3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하 "공소장의 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군사법원은 제2항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④검찰관은 공소장의 변경이 허가된 때에는 공판기일에 제1항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공소장의 변경의 요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제141조(공판절차의 갱신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58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절차의 갱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재판장은 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신문을 하여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검찰관은 법 제3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소의 요지(공소장의 변경이 있었던 때에는 공소장의 변경의 요지를 포함한다)를 진술하여야한다.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재판장은 군판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거부권등이 고지된 후,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사항을 직접 신문하여야 한다.

4. 재판장은 갱신전의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또는 군사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5. 재판장은 갱신전의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서류 또는 물건과 증거로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고, 검찰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재판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함에 있어서 검찰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법 제347조 및 법 제348조에 규정된 방법에 갈음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


제142조(변론시간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2관 공판의 재판


제143조(판결선고기일)

조문 연혁보기




①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번잡한 사건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일로부터 21일 초과하지 못한다.


제144조(판결선고시의 훈계)

조문 연혁보기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제145조(관할관의 확인조치기간의 도과)

조문 연혁보기



판결선고후 관할관이 확인하지 아니하고 법 제379조제2항에 규정된 확인조치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군사법원은 그 취지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소송기록에 이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146조(집행유예취소청구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법 제3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의 집행유예취소청구는 취소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47조(출석명령)

조문 연혁보기



형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이 법 제3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148조(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등에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제146조 및 제147조의 규정은 법 제393조에 규정된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3장 상소

제1절 통칙


제149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407조에 규정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98조에 규정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0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포기 또는 취하당시 소송기록이 있었던 군사법원에 절차속행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은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며,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의 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제2절 항소


제151조(답변서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답변서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152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

조문 연혁보기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5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3조(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등의 송부)

조문 연혁보기



법 제433조, 법 제434조 또는 법 제436조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4.8.3>

1. 고등군사법원은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검찰부검찰관에게 송부하고 그 검찰관은 그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을 군사법원에 대응한 군검찰부검찰관에게 송부한다.

2. 환송 또는 이송 받은 군검찰부검찰관은 제1호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환송 또는 이송 받을 군사법원에 송부한다.

3. 피고인이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고등검찰부검찰관은 제1호의 송부를 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피고인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군사법원소재지의 교도소에 이송한다.


제154조(변호인선임의 효력)

조문 연혁보기



원심군사법원에서의 변호인선임은 법 제433조, 법 제434조 또는 법 제436조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이 있은 후에도 효력이 있다.


제155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제2장중 공판에 관한 규정은 고등군사법원의 공판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3절 상고


제156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

조문 연혁보기



상고이유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4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7조(피고인의 불출석등)

조문 연혁보기




①대법원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사무관등은 피고인에게 공판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선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58조(대법관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

조문 연혁보기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본안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구속,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보석의 취소,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집행정지의 취소를 함에는 대법관 3인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제159조(판결정정신청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법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판결정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0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제151조 및 제153조제1호, 제2호의 규정은 상고심의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4절 항고


제161조(항고군사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

조문 연혁보기



항고군사법원이 법 제462조 또는 법 제463조에 규정된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원심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162조(재심청구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재심의 청구를 함에는 재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63조(재심청구취하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①재심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구술로 재심청구의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64조(재심개시 결정)

조문 연혁보기



관할군사법원이 법 제4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원심군사법원과 재심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 그 결정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8.3>


제165조(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

조문 연혁보기




①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고등군사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군사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상고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대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 또는 제2심의 군사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2장 약식절차<신설 1994.8.3>


제165조의2(서류등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검찰관은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8.3]


제165조의3(약식명령의 시기)

조문 연혁보기



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8.3]


제165조의4(보통의 심판)

조문 연혁보기




①군사법원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법 제501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검찰관은 즉시 피고인수에 상응한 공소장부본을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사법원은 제2항의 공소장부본에 관하여 법 제308조에 규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8.3]


제165조의5(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제149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청구의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8.3]

제4편 재판의 집행


제166조(의의·이의의 신청등)

조문 연혁보기



법 제529조 또는 법 제5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그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67조(의의·이의의 신청등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군사법원은 제166조에 규정된 신청 또는 그 취하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편 보칙


제168조(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①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에 대한 신청 기타 진술은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규정이 없으면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구술에 의하여 신청 기타의 진술을 할 때에는 서기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서기는 조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69조(재소자의 신청 기타 진술)

조문 연혁보기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대법원, 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에 대한 신청 기타 진술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그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고, 특히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그 서명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401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0조(공판정의 좌석등 배치)

조문 연혁보기



공판정에서의 재판관·서기·검찰관·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에 관하여는 공판정에서의좌석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080호, 1989. 8. 5.>
부 칙<대법원규칙 제1313호, 1994.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