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회의규칙

[시행 1964. 1. 7.][대법원규칙 제00227호, 1964. 1. 7. 일부개정]


군법회의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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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군법회의법(다음부터는 다만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리의 병합 또는 분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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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의하여 관련사건의 심리의 병합 또는 분리를 신청할 때에는 서면으로 한다. 그러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위의 신청서에는 병합 또는 분할 관련사건명, 피고인의 인적사항 즉 그 소속, 계급, 군번(민간인은 직업, 주거, 본적)성명, 생년, 관련군법회의 및 신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관할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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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에서 먼저 공소를 받은 군법회의라 함은 공소(公訴)장 접수일시가 먼저인 군법회의를 말한다.

②법 제17조의 신청은 서면으로한다.

③위의 신청서에는 사건명, 피고인의 인적사항, 기소된 군법회의, 그 순위 및 신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관할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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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에 의한 관할의 이전은 서면으로 직근 상급부대의 군법회의에 신청하고 상급부대가 없을 경우에는 고등군법회의에 신청한다.

②위의 신청서에는 사건명 관할의 이전을 하고자하는 군법회의, 피고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관할에 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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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근 상급부대의 군법회의 또는 고등군법회의가 심리의 병합, 분리 또는 관할이전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때에는 관련된 군법회의, 신청자 및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그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위의 송달을 받은 군법회의와 검찰관은 즉시 그 결정에 적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법무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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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각 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이 법무사요원으로 지정한 군법무관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1964.1.7]


제7조(서기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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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에 의하여 임명되는 서기는 국방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관할관이 이를 임명한다.


제8조(재판관의 임명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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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할관은 군법회의가 언제나 재판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심판관과 법무사를 미리 임명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은 군법회의에 계속되는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재판관을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③고등군법회의의 관할관이 위의 재판관 지정을 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행하도록 주심 법무사의 순위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군법회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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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보통군법회의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한다.

1. 피고인이 장관급 장교인때

2. 중대한 사건으로 관할관의 지정이 있는 때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②고등군법회의의 재판관은 영관급이상의 장교로서 임명한다.


제10조(재판관의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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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고인이 장교 또는 동등이상 군속 군적을 가진 사관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군속기관의 학생, 생도와 간부후보생,민간인, 외국인일 경우에는 그 군법회의의 재판장을 영관급이상의 장교로써 임명한다.

②소집중에 있는 예비역 군인에 대하여는 그 계급에 따라 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변호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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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임을 받은 변호인은 선임신고서를 제출한 때부터 변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선임신고서는 기소전에는 피의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기관에 제출한다.


제12조(특별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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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0조에 의하여 변호사 아닌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자는 서면으로 허가를 신청한다.

②위의 신청서에는 변호인이 될자의 인적사항 및 신청사유를 기재하고 변호인이 될자와 법 제59조에 규정한 자가 연명날인한다.


제13조(구속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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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경우에는 촉탁서에 피고인의 인적사항 공소사실의 요지 및 인치할 장소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법무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촉탁 또는 전촉을 받은자가 구속하지 못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촉탁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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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가 압수할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서면에는 피고인 성명, 사건명 및 압수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압수물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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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조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을 시킨 경우에는 압수조서의 비고 보관자의 인적사항 및 보관년월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위의 경우에는 보관자로 부터 보관증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6조(압수물의 폐기와 대가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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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1조의 압수물폐기 및 동 제173조의 압수물 대가보관은 군법회의의 결정으로 이를 행한다.


제17조(압수수색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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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회의가 압수 또는 수색을 촉탁할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증인의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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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을 구인하기 위한 구속영장에는 법 제114조의 기재요건중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에 가름하여 '구인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구속의 적부심사에 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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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법회의가 구속의 적법 여부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등본을 검찰관을 경유하여 관할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0조(관할관의 확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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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선고후 관할관이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정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군법회의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기록에 이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21조(관할관의 확인조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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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활관의 확인조치서의 등본은 판결선고된 때로부터 15일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제22조(재심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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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원심군법회의와 재심군법회의 검찰부에 결정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서기사무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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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 서기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25호, 1962. 5.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227호, 1964.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