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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시행 1973. 8. 8.][대통령령 제06796호, 1973. 8. 8. 제정]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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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군사상의 기밀(이하 "군사기밀"이라 한다)의 관리·취급·표시·고지 기타 기밀보호에 필요한 사항 및 군사기밀의 공개·해제에 관한 사항과 군사기밀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사기밀의 구분 및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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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사기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군사Ⅰ급비밀·군사Ⅱ급비밀 및 군사Ⅲ급비밀로 구분한다.

1. 국가기밀중 누설되는 경우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군사방위계획, 군사정보활동 및 군사방위상 필요 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기밀을 군사Ⅰ급비밀로 한다.

2. 국가기밀중 누설되는 경우 군사방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밀을 군사Ⅱ급비밀로 한다.

3. 국가기밀중 누설되는 경우 군사방위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밀을 군사Ⅲ급비밀로 한다.

②제1항의 군사기밀의 분류기준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제3조(군사기밀의 표시 및 고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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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사기밀은 그 취급자에게 경고하고 기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의 분류와 동시에 군사기밀임을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②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방법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제4조(군사보호구역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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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사기밀을 취급하는 기관의 장은 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한 군사기밀에 대하여는 그 기밀에의 접근을 방지하거나 기밀의 소재를 은폐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군사보호구역의 구분·설정대상 및 설정방법은 별표3과<%생략:별표3%> 같다.


제5조(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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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을 취급하는 기관의 장은 군사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한 경비.

2. 출입인가자의 한계설정과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3. 보관용기의 시건장치.


제6조(군사기밀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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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을 취급하는 기관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군사기밀을 해제 또는 공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서로 국방부장관을 거쳐 중앙정보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국민에 대한 계몽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

2. 국가안보에 현저한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때.


제7조(군사기밀보호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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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사기밀의 배포제한, 배포된 군사기밀의 회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군사기밀의 취급·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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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의 취급·관리 기타 군사기밀의 보호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한다.


제9조(군 인사에 관한 군사기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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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법 별표의 제6호에 규정된 군의 중요 부서의 인사에 관한 군사기밀의 범위는 군의 편재상 장관급 장교를 장으로 하는 부대의 지휘관 및 참모와 정보부대 및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지휘관으로 한다.


제10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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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6796호, 1973. 8. 8.>

별표/서식

[별표 1] 군사기밀의분류기준

[별표 2] 군사기밀의표시및고지방법

[별표 3] 군사보호구역의구분·설정대상및설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