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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시행 2006. 2. 8.][대통령령 제19321호, 2006. 2. 8. 타법개정]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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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군사기밀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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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사기밀의 공개"라 함은 군사기밀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비밀취급이 인가되지 아니한 일반인에게 성명·언론·집회등을 통하여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2.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요구등이 있는 때에 그 요청자등에게 비밀의 보호서약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군사기밀을 인도하거나 보안조치가 취하여진 승인된 장소에서 군사기밀의 내용을 구두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사기밀의 등급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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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밀의 등급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군사 Ⅰ급비밀:군사기밀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2. 군사 Ⅱ급비밀:군사기밀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3. 군사 Ⅲ급비밀:군사기밀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4조(군사기밀의 지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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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 Ⅰ급비밀지정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2.8>

1. 보안업무규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Ⅰ급비밀취급인가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자

2.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3. 합동참모의장, 국방정보본부장

4.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5. 육군의 군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6. 국군기무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7.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한 국방과학연구소장

8. 기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 Ⅱ급 및 군사 Ⅲ급 비밀지정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사 Ⅰ급비밀지정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자

2. 보안업무규정 제7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Ⅱ급 및 Ⅲ급비밀취급인가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자

3.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및 국방정보본부의 장관급장교

4.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장·편제상 장관급장교인 참모

5.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본부의 장관급장교 및 그 직할부대장

6. 각군 예하부대중 편제상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장·장관급장교인 참모

7. 기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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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군사기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군사기밀은 도난·분실·화재 또는 파괴등으로부터 보호되고, 그 생산과정과 전파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할 것

2. 군사기밀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취급하게 할 것

3.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결재선상의 최초지정권자가 군사기밀로 지정할 것

4. 군사기밀은 그 취급자에게 경고하고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생산시부터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를 할 것

5.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방법은 별표 2의<%생략:별표2%>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를 것

②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보호구역은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군사기밀에 대하여 그 기밀에 대한 접근의 방지 또는 기밀의 소재를 은폐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보호구역의 구분·설정대상 및 설정방법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④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설정된 군사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한 경비

2. 출입인가자의 한계설정과 비인가자 출입 통제

3.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의 잠금장치 설치


제6조(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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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의 해제는 해제 예고일자의 도래로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되는 예고문에 의한 해제와 공개등의 사유로 군사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되는 긴급 해제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해제시에는 당해 군사기밀의 지정권자는 해제사실을 해당 군사기밀취급부서에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의 해제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소관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 <개정 2006.2.8>


제7조(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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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밀의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정책회의의 회의를 거쳐 공개하되, 중요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3.31, 2006.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되는 군사기밀은 공개한 때부터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정책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소관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 <개정 2006.2.8>


제8조(제공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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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밀을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에 따른 보안조치를 강구한 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절차·보안조치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소관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 <개정 2006.2.8>


제9조(공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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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밀의 공개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생략:서식0%> 군사기밀공개요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방위사업청장 또는 해당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공개요청서를 접수한 부대의 장은 그 기밀의 공개에 대한 자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의 공개요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2.8>

④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공개요청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장을 거쳐 그 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직접 그 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2.8>


제10조(보안업무규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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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의 보호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328호, 1994. 7. 20.>
부 칙<대통령령 제16211호, 1999. 3. 31.>
부 칙<대통령령 제19321호, 2006. 2. 8.>

별표/서식

[별표 1] 군사기밀의 등급구분에 관한 세부기준[제3조제2항관련]

[별표 2] 군사기밀의 표시 및 고지방법[제5조제1항관련]

[별표 3] 군사보호구역의 구분·설정대상 및 설정방법[제5조제3항관련]

[별지 서식] 군사기밀 공개 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