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단사령부령

[시행 1990. 10. 1.][대통령령 제13121호, 1990. 9. 29. 전부개정]


군단사령부령


제1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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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에 군단을 두며, 그 관할구역안의 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단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군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그의 예속은 육군참모총장이, 배속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며 군단 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


제2조(군단장등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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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군단장·부군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② 군단장·부군단장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제3조(군단장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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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단장은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군단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

②부군단장은 군단장을 보좌하며, 군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군단장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4조(군풍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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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장은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육군 제부대의 군풍기를 유지·단속한다. 다만, 육군참모총장이 특히 지정하는 부대를 제외한다.


제5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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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단장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군단장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병력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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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장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


제7조(사령부이동의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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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장은 재해·치안 또는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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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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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121호, 199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