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단사령부령

[시행 1955. 7. 1.][대통령령 제01046호, 1955. 7. 1. 제정]


군단사령부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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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에 군단을 두며 그 소관구역(以下 軍團管區라 한다)내의 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단사령부(以下 司令部라 한다)를 둔다. 군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그의 예속 또는 배속은 육군참모총장이 각각 정하고 군단관구는 직속 상관이 정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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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에 군단장을 둔다. 군단장은 육군장관급장교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의 상신에 의하여 대통령이 보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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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장은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군단에 예속 또는 배속된 제부대(以下 管轄部隊라 한다)를 지휘 감독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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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장은 당해 군단관구내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육군 제부대의 군풍기를 유지 감독한다. 단, 상급지휘관이 특히 지정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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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장은 군사상 또는 방역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군단관구내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타부대를 일시 구처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군단장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직속 상관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당해 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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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장은 재해 또는 치안상 비상사태에 제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직속 상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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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장은 재해, 방역, 치안 또는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직속 상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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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관할부대장중 상급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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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에 군단장 이외에 참모장과 참모부장을 둔다. 참모장은 육군장관급장교로써 보한다. 단, 군사상 필요에 따라 육군영관급장교로써 보할 수 있다. 참모부장은 육군 영관급장교로써 보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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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장은 군단장을 보좌하며 그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 감독한다. 참모부장은 참모장을 보좌하며 참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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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에 다음의 참모부서를 둔다. 단 육군참모총장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참모부서의 폐합 또는 증설을 할 수 있다. 인사참모처, 정보참모처, 작전참모처, 군수참모처, 민사참모부, 부관참모부, 정훈참모부, 헌병참모부, 경리참모부, 법무참모부, 감찰참모부, 휼병참모부, 공병참모부, 병기참모부, 병참참모부, 통신참모부, 의무참모부, 수송참모부, 화학참모부, 군종참모부 및 본부사령실. 전항의 참모부서중 인사, 정보, 작전 및 군수의 4참모부서를 일반참모부라 하고 기타의 참모부서를 특별참모부라 한다. 일반참모부의 장은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관계특별참모부의 업무를 조정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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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각 참모부서의 장은 참모로 하되 참모는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장리한다. 각 참모부서의 업무 및 그 분과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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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에 본부중대를 두며 기타 필요한 부대를 둘 수 있다. 본부중대는 사령부의 경비 기타 행정을 장리한다. 본부중대의 조직과 기타 필요한 부대의 설치, 임무 및 조직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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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에 장교, 준사관, 하사관, 병(以下 軍人이라 한다)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부칙

附則<대통령령 제1046호, 195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