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 2001. 3. 28.][법률 제06442호, 2001. 3. 28. 일부개정]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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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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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회의”라 함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討論會·展示會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제회의산업”이라 함은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국제회의시설”이라 함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제회의도시”라 함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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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등 행정·재정상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조치에는 국제회의 참가자가 이용할 숙박시설·교통시설 및 관광편의시설등의 설치·확충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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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1. 국제회의의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2. 국제회의의 원활한 개최에 관한 사항

3. 국제회의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국제회의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1.3.28>


제5조(국제회의 유치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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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국제회의를 유치 또는 개최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1. 국제회의의 유치에 관련되는 정보의 제공

2. 국제회의의 유치를 위한 해외홍보

3. 국제회의의 진행·개최등에 관한 자문

4. 국제회의 관계자의 교육·훈련

5. 기타 국제회의의 유치 촉진 및 그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국제회의유치 또는 개최에 관한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제6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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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도시를 지정할 경우에는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도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제7조(국제회의도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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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도시안에서 행하는 사업중 국제회의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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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도시 또는 국제회의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회의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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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제회의시설의 설치자가 국제회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는 동법 제8조제5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2.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3. 전기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4. 소방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동의

5.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6.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7. 삭제 <2001.3.28>

②국제회의시설의 설치자가 국제회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법 제18조제4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검사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수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 준공검사

2. 소방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4.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등의 가동개시 신고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검사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국제회의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때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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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 유치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부칙

부 칙<법률 제5210호, 1996. 12. 30.>
부 칙<법률 제6442호, 2001.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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