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3. 21.][법률 제08974호, 2008. 3. 21. 타법개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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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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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국제회의시설"이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제회의도시"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를 말한다.

5. "국제회의 전담조직"이란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6.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이란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 전문인력, 전자국제회의체제, 국제회의 정보 등 국제회의의 유치·개최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시설, 인력, 체제, 정보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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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치에는 국제회의 참가자가 이용할 숙박시설, 교통시설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설치·확충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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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1. 국제회의산업 육성의 기본계획

2.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계획

3.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및 취소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육성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국제회의산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육성위원회와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5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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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제회의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국제회의시설을 보유·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담조직의 지정·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6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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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국제회의의 유치와 촉진에 관한 사항

2. 국제회의의 원활한 개최에 관한 사항

3. 국제회의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7조(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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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제회의를 유치하거나 개최하는 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제8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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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2.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3.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4.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

5. 국제회의산업에 관한 정보와 통계의 수집·분석 및 유통

6.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 등으로 하여금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설치된 전담조직

2.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도시

3.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전문개정 2007.12.21]


제9조(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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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2. 국제회의시설의 운영

3. 그 밖에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12.21]


제10조(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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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2. 국제회의 전문인력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3. 그 밖에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12.21]


제11조(국제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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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국제회의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국제회의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 교류

3. 외국의 국제회의 관련 기관·단체의 국내 유치

4. 그 밖에 국제회의 육성기반의 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12.21]


제12조(전자국제회의 기반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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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전자국제회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회의 개최

2. 전자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관리체제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12.21]


제13조(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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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국제회의 정보의 원활한 공급·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 정보의 공급·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국제회의 정보 및 통계의 수집·분석

2. 국제회의 정보의 가공 및 유통

3. 국제회의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 정보의 공급·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국제회의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국제회의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국제회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제14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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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도시 지정기준에 맞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를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도시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5조(국제회의도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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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도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국제회의도시에서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

2.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12.21]


제16조(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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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외 여행자의 출국납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설치된 전담조직의 운영

2. 제7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유치 또는 그 개최자에 대한 지원

3. 제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에서 실시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4.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5.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제18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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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자가 국제회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1.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이나 공작물 설치의 허가

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②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자가 국제회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1. 「수도법」 제53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준공검사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4.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稼動開始) 신고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인가·검사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제회의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8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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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제회의 유치·개최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經費)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부칙

부 칙<법률 제5210호, 1996. 12. 30.>
부 칙<법률 제6442호, 2001. 3. 28.>
부 칙<법률 제6893호, 2003. 5. 29.>
부 칙<법률 제6961호, 2003. 8. 6.>
부 칙<법률 제7459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8369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70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71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404호, 2007. 4. 27.>
부 칙<법률 제8466호, 2007. 5. 17.>
부 칙<법률 제8743호, 2007. 12. 2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974호,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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