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8. 3. 6.][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001호, 2008. 3. 6. 타법개정]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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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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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회의 유치·개최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국제회의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 유치·개최 계획서(국제회의의 명칭·목적·기간·장소·참가자수·소요비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부

2. 국제회의 유치·개최 실적에 관한 서류(국제회의를 유치·개최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3.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세부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제3조(지원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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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국제회의 유치·개최자는 당해 사업이 완료된 후 1월 이내에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장에게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국제회의시설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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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제회의시설의 국외 홍보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3.6>


제5조(전문인력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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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사원제도 등 현장실습의 기회제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6>


제6조(국제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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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6>

1. 국제회의 관련 국제행사의 참가

2. 국외의 국제회의 관련 기관·단체에의 인력파견


제7조(전자국제회의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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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자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국내·외 기관간의 협력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6>


제8조(국제회의 정보의 유통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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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2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제회의 정보의 활용을 위한 자료의 발간 및 배포를 말한다. <개정 2008.3.6>

②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를 제공하는 때에는 그 요청하고자 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하여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제9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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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회의도시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 국제회의시설의 보유현황 및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계획

2. 숙박시설·교통시설·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현황 및 확충계획

3. 지정대상도시 또는 그 주변의 관광자원의 현황 및 개발계획

4. 국제회의 유치·개최 실적 및 계획


제10조(인·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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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인가·검사 등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6>

부칙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87호, 2004. 2. 21.>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2008.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