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7. 5. 12.][문화체육부령 제00037호, 1997. 5. 12. 제정]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회의 유치등의 지원신청)

조문 연혁보기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회의 유치·개최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생략:서식0%> 국제회의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 유치·개최계획서(국제회의의 명칭·목적·기간·장소·참가자수·소요비용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부

2. 국제회의 유치·개최 실적에 관한 서류(국제회의를 유치·개최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3.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세부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제3조(국제회의도시 지정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회의도시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시설의 보유현황 및 건립계획

2. 숙박시설·교통시설·교통안내체계등 국제회의 개최와 관련된 편의시설의 현황 및 확충계획

3. 관광자원의 현황 및 개발계획

4. 국제회의의 유치·개최 실적 및 계획


제4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취소)

조문 연혁보기



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회의도시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조(인·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서류제출)

조문 연혁보기



법 제9조제3항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라 함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부칙

부 칙<문화체육부령 제37호, 1997. 5. 12.>

별표/서식

[별지 서식] 국제회의지원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