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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환규칙

[시행 1970. 10. 1.][체신부령 제00443호, 1970. 9. 10. 제정]


국제우편환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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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우편환및우편여행소액환에 관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교환하는 우편환 및 우편여행소액환(이하 "국제환"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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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은 다음 3종으로 하고 그 중 국제우편환과 국제전신환은 교환방식에 따라 카드환과 목록환으로 구분한다.

1. 국제우편환 : 우편에 의하여 송달되는 국제환

2. 국제전신환 : 전신에 의하여 송달되는 국제환

3. 우편여행소액환 : 해외여행자가 소지하여 사용하는 우편소액환


제3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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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증서"라 함은 약정과 이 영에 의하여 발행된 국제환의 증서를 말한다.

2. "우편카-드환"이라 함은 송금하는 나라에서 증서를 발행하고 우편에 의하여 지급하는 나라로 송부하는 국제우편환을 말한다.

3. "우편목록환"이라 함은 송금하는 나라에서 국제우편환 목록을 작성하고 우편에 의하여 지급하는 나라로 송부하여 지급하는 나라에서 그 목록에 의하여 증서를 발행하는 국제우편환을 말한다.

4. "전신카-드환"이라 함은 송금하는 나라의 환전보에 의하여 지급하는 나라에서 증서를 발행하고 그 환전보를 송금한 나라에서 작성 송부한 우편카-드에 의하여 확인하는 국제전신환을 말한다.

5. "전신목록환"이라 함은 송금하는 나라의 환전보에 의하여 지급하는 나라에서 증서를 발행하고 그 환 전보를 송금한 나라에서 작성 송부한 전신환목록에 의하여 확인하는 국제전신환을 말한다.

6. "지급증서"라 함은 증서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그 증서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 그 증서에 대신하여 발행된 것을 말한다.

7. "표시화폐"라 함은 증서에 표시된 화폐를 말한다.

8. "교환우체국"이라 함은 증서를 교환발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9. "중계우체국"이라 함은 도착된 국제환의 지급 우체국을 지정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10. "유치"라 함은 송금인의 신청에 의하여 증서를 수취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지급우체국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11. "통신문첨송"이라 함은 우편카드-환 또는 전신카-드환으로 송금할 때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통신문을 증서와 함께 수취인에게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12. "지급필통지"라 함은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지급우체국에서 수취인이 환금액을 수령한 증명을 송금인에게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13. "종적조사"라 함은 송금인 또는 수취인의 신청에 따라 관계우정청이 국제환의 송달경위를 조사하여 송금인 또는 수취인에게 회보하는 것을 말한다.

14. "전송"이라 함은 수취인 또는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도달된 국제환을 다른 나라로 송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표시화폐의 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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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제환의 표시화폐와 우리나라 통화와의 환산율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전항의 환산율은 외환관리관계법령에 따라 이를 정한다.


제5조(국제환의 취급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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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의 취급요금과 특수취급요금은 약정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국제환의 환산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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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의 송금 및 지급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산율(국제환의 송금일 또는 도착일의 환산율)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국제환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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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국제교환을 교환할 수 있는 나라와 국제환의 종류

2. 취급우체국과 그 취급업무

3. 증서의 발행한도액

4. 증서유효기간

5. 표시화폐 및 화폐단위

6. 송금에 관한 특수취급의 종류

7. 지급불능 국제환에 대한 송금인의 권리 존속기간


제8조(오손등으로 보는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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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서 오손 또는 훼손된 증서로 본다.

1. 우편카-드환증서·전신카-드환증서 또는 지급 승인서로서 접수국명 발행번호 지급금액 또는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

2. 우편목록환증서 또는 전신목록환증서로서 기호·법호·지급금액 또는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


제9조(요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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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금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국제환의 취급요금 또는 특수취급요금을 반환한다.지급 승인서로서 접수국명 발행번호 지급금액 또는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

1. 증서가 그 유효기간내에 지급할 나라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제환을 송금신청한 후에 송금인 또는 수취인이 신청한 특수취급이 관계우정청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


제10조(유효기간 계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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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서의 유효기간은 증서 또는 국제환목록을 발행한 익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②관계우정청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국제환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환급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이를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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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규정 제5조·제7조 내지 제11조·제23조·제24조·제44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은 국제환에 이를 준용한다.

제2장 송금환

제1절 국제우편환


제12조(송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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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제우편환에 의한 송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우체국에서 교부하는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송금하고자 하는 현금(송금취급요금을 포함한다)과 함께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을 받은 우체국은 송금수령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하는 송금인 및 수취인의 주소 또는 성명은 영문으로 기재하거나 부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송금인 및 수취인이 한자를 사용하는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한자로 기재할 수 있다.


제13조(국제우편환증서의 발행과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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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카-드환은 교환우체국에서 증서를 발행하여 지급할 나라의 교환우체국으로 송부하고 우편목록환은 체신부장관이 국제환목록을 작성하여 지급할 나라의 우정청으로 송부한다.

제2절 국제전신환


제14조(송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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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신환에 의한 송금신청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서의 취급 지정란에 "전환환"이라 표시하고, 환 전보를 지급 또는 "서신"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국제환전보의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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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신환은 송금하는 나라의 교환우체국에서 송금에 필요한 내용을 국제환전보에 의하여 지급할 나라의 교환우체국에 통지한다.

제3장 각종신청


제16조(송금신청시의 특수취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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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인이 송금을 신청할 때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수취급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의 취급지정란에 그 뜻을 기재하고 해당 특수취급요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1. 유치

2. 항공송달

3. 지급필통지

4. 통신문 첨송


제17조(송금신청후의 특수취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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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인이나 증서를 배달받은 수취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수취급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해당 특수취급요금과 함께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일한 송금인이 동일한 수취인에게 동시에 동일 송달수단으로 2매이상의 증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그 증서매수에 불구하고 이를 1매의 증서로서 취급한다.

1. 지급필 통지

2. 수취인의 주소 또는 성명 정정

3. 종적조사

4. 사고정정

제4장 환급


제18조(국제환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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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제환의 송금인이 송금목적의 소멸 또는 지급불능등의 사유로 환급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을 받은 우체국은 신청서를 교환우체국에 송부하고 교환우체국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증서 또는 국제환목록이 발송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서(카-드환을 제외한다)와 통지서를 발행하되 중계우체국을 경유하여 증서는 송금인에게, 통지서는 해당 우체국에 송달하고 이에 의하여 환급한다.

2. 증서 또는 국제환목록이 이미 발송된 경우에는 환급신청사실을 지급할 나라에 통지하고 국제환을 반송받아 증서(카-드환은 제외한다)와 통지서를 발행하여 전호의 규정에 따라 환급한다.

3. 국제환이 이미 수취인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송금인에게 통지한다.

③국제환의 환급은 송금신청당시에 납입한 급액으로 한다. 다만, 송금에 필요한 요금과 특수취급요금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지급불능국제환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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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할 나라에서 지급불능으로 반송된 국제환은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환급처리한다.


제20조(환급증서의 망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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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환의 환급에 필요한 증서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국제환의 환급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그 증서(망실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국제환의도착

제1절 증서의 송달


제21조(증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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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된 국제환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송달한다.

1. 우편카드환은 도착한 증서에 의하여 교환우체국에서 통지서를 작성하고 증서와 함께 중계우체국을 거쳐 증서는 수취인에게 통지서는 해당우체국에 송달한다.

2. 우편목록환은 도착한 국제환목록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증서와 통지서를 발행하고 중계우체국을 거쳐 증서는 수취인에게 통지서는 해당 우체국에 송달한다.

3. 국제전신환은 도착된 국제환전보에 의하여 교환우체국이 증서와 통지서를 발행하고 중계우체국을 거쳐 증서는 수취인에게 통지서는 해당 우체국에 송달한다.


제22조(유치증서의 교부 및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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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제환의 송달에 있어서 유치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정된 지급우체국에 이를 유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우체국이 유치하는 기간은 그 증서를 발행한 익월 1일부터 60일로 한다.

③유치된 증서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유치기간내에 교부신청이 없는 국제환은 지급불능환으로 처리한다.

제2절 국제환의 지급


제23조(국제환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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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제환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증서의 해당란에 기명날인하여 지급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지급우체국은 증서 또는 지급승인서와 통지서를 대조하여 수취인을 확인하고 현금을 지급한다.


제24조(지급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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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급필통지신청이 있는 국제환의 수취인이 국제환을 받았을 때에는 지급필통지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수취인이 기명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우체국이 수취인을 갈음하여 그 국제환의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제3절 취급의 특례


제25조(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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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제환의 수취인 또는 송금인이 전송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해당우체국을 거쳐 교환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을 받은 교환우체국은 당해국제환의 전송에 필요한 요금과 특수취급요금을 공제하고 잔액을 표시화폐로 환산한 금액의 증서를 발행하여 지급할 나라로 전송한다. 이 경우에 표시화폐 최저단위에 미달하는 금액은 이를 절사한다.


제26조(기재사항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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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착한 국제환에 표시상의 하자가 있어 지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1. 수취인이 명백한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통지하고 그 수취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송금한 나라의 왕복우편요금과 함께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취인이 불명확한 것은 송금우정청에 조회하고 그 회답에 따라 처리한다.

②전항1호의 기간내에 수취인이 정정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급불능환으로 처리한다.


제27조(지급우체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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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의 수취인이 지급우체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는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증서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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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제환의 수취인이 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왕복우편요금과 함께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교부 신청이 증서의 오손 또는 훼손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 신청을 받은 우체국은 원증서가 우편 카∼드환인 경우에는 송금국의 지급승인서를, 우편목록환 및 전신환인 경우에는 원증서와 동형의 증서를 발행하여 교부한다.

부칙

부 칙<체신부령 제443호, 1970.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