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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환규칙

[시행 1980. 7. 1.][체신부령 제00675호, 1980. 6. 26. 전부개정]


국제우편환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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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만국우편연합의 우편환및여행자우편수표약정 (이하 "환약정"이라 한다) 및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쌍무약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국제우편환(이하 "국제환"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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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의 교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우편카드환 : 송금하는 나라에서 국제환증서를 발행하고, 동 증서를 우편에 의하여 지급하는 나라에 송부하면 지급하는 나라에서 그 증서에 의하여 당해환금을 수취인이 수령하도록 한다(이하 "카드환"이라 한다)

2. 우편목록환 : 송금하는 나라에서 국제환목록을 작성하고, 동 목록을 우편에 의하여 지급하는 나라에 송부하면 지급하는 나라에서 그 목록에 따라 수취인에게 국제환증서를 발행하고 동 증서에 의하여 당해환금을 수취인이 수령하도록 한다(이하 "목록환"이라 한다)


제3조(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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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제환의 표시 화폐와 우리나라 통화와의 환산은 다음 각호의 매도율 또는 매입율에 의하여 행한다.

1. 발행시 : 송금우체국에서 국제환의 영수증을 발행하는 날의 외국환은행대고객전신환매도율

2. 지급시 : 국제환증서 또는 국제환목록이 교환우체국(국제환증서 또는 국제환목록의 발행·작성 및 국제간의 교환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착된 날의 외국환은행대고객일람출급매입율

②송금우체국은 외국환은행대고객전신환매도율을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국제환위급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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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취급요금은 환약정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체신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국제환취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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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제환의 유효기간은 상대방국가의 우정청과 협의하여 체신부장관이 정한다.

②관계우정청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국제환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과실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이를 국제환의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고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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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국제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교환국가

2. 교환방법

3. 표시화폐

4. 증서1매당 한도액

5. 취급요금

6. 증서의 유효기간

7. 취급유체국

8. 기타 국제환 교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송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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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제환에 의한 송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 무역외지급인증신청 및 송금청구서[(이하 "송금청구서"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를 환금 및 국제환취급요금과 함께 송금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송금청구서에 기재하는 송금인 및 수취인의 주소·성명은 로마자와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일본 또는 자유중국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한자로 기재할 수 있다.

③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송금청구서 및 첨부서류에는 당해외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국가기관 또는 공인된 기관이 작성 또는 확인한 한글이나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④송금우체국이 송금청구서에 의하여 작성한 국제우편환발행부(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는 송금우체국에서 보관하고, 국제우편환발행통지서(별지 제3호서식<%생략:서식3%>)는 교환우체국에, 국제우편환원부(별지 제4호서식<%생략:서식4%>)는 체신부 환금관리사무소에 각각 송부하며, 국제우편환영수증서(별지 제5호서식<%생략:서식5%>)는 송금인게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국제환증서 또는 국제환목록의 작성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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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송금우체국으로부터 국제우편환발행통지서를 받은 교환우체국은 국제우편환접수부(별지 제6호서식<%생략:서식6%>)에 이를 기재한 후 국제환증서 또는 국제환목록을 작성하여 당해 국제환을 지급할 나라의 교환우체국 또는 표명우체국(국제환증서에 기재된 수취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우체국을 말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국제환증서 또는 국제환목록은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③교환우체국은 매일 발행한 국제환에 대하여 국제우편환도별일계표(별지 제7호서식<%생략:서식7%>)를 작성하여 체신부 환금관리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특수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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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송금인은 송금시에 지급필통지 또는 통신문첨송을 청구할 수 있다.

②특사배달 또는 수취인본인불은 상대방국가에서 이를 취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조(주소·성명의 변경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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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인이 수취인의 주소 또는 성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우편환주소·성명변경청구서(별지 제8호서식<%생략:서식8%>)를 송금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종적조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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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인은 필요한 경우 국제우편환종적조사청구서 (별지 제8호서식<%생략:서식8%>)를 송금우체국에 제출하고 그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요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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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국제환의 취급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국제환증서가 그 유효기간내에 수취인에게 도착되지 아니한 경우

2. 관계우정청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송금인 또는 수취인이 청구한 특수취급등 각종 청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국제환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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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우체국에 국제환이 도착된 때에는 이를 국제우편환접수부에 기재한 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카드환은 도착된 당해국제환증서를, 목록환은 국제환목록에 의하여 작성한 국제환증서를 수취인에게 송부한다.

2. 국제환증서 및 국제환목록에 의하여 작성한 국제우편환도착통지서(별지 제9호서식<%생략:서식9%>)는 지급우체국에, 국제우편환도착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생략:서식10%>)는 체신부환금관리사무소에 각각 송부하고, 국제우편환도착원부(별지 제11호서식<%생략:서식11%>)는 교환우체국에서 보관한다.

3. 교환우체국은 매일 도착된 국제환에 대하여 국제우편환도별일계표(별지 제7호서식<%생략:서식7%>)를 작성하여 체신부환금관리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유치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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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치교부가 청구된 국제환증서의 유치기간은 그 지급우체국에 당해국제환증서가 도착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기간내에 교부청구가 없는 국제환은 이를 지급불능환으로 처리한다.


제15조(국제환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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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제환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환증서의 해당난에 기명날인하고, 이를 지급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급필통지가 청구된 국제환의 수취인이 환금을 수령한 때에는 지급필통지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환금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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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금은 수취인(환급의 경우에는 "송금인"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수취인이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수취인과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대리로 수령할 수 있다.


제17조(하자있는 국제환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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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환우체국은 국제환을 지급할 나라로부터 국제환사고정정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국제우편환사고통지서(별지 제12호서식<%생략:서식12%>)를 송금우체국을 거쳐 송금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교환우체국은 도착된 국제환의 기재사항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수취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국제우편환사고조복서(별지 제13호서식<%생략:서식13%>)를 지급우체국을 거쳐 수취인에게 송부한다.

2. 수취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금한 나라에 조회하여 그에 대한 회보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국제환증서의 재교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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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취인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국제우편환증서재교부청구서(별지 제8호서식<%생략:서식8%>)를 지급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환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2. 국제환증서를 망실한 경우

3. 국제환증서가 오손되어 발행우체국명 또는 접수우체국명·발행번호 또는 기호번호, 지급금액 및 수취인의 주소·성명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제환증서의 재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교부신청서에 당해국제환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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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취인 또는 송금인이 전송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우편환전송청구서(별지 제8호서식<%생략:서식8%>)을 지급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송은 우편에 의한다.

③송금하는 나라와 전송을 받는 나라간에 환약정에 의하여 카드환을 교환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송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경우 이외의 전송에 있어서는 전송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표시화폐로 하여 국제환증서를 발행하거나 국제환목록을 작성하여 전송을 받는 나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환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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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송금인이 국제환의 환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우편환환급청구서(별지 제8호서식<%생략:서식8%>)를 송금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미 납입된 국제환 취급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1조(지급불능환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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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불능환은 송금인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제22조(무역외거래인증현황 및 국제환취급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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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환금관리사무소장은 매월의 무역외거래인증현황 및 국제우편환취급실적보고서(별지 제14호서식<%생략:서식14%>)를 익월 15일까지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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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의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우편환법시행령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체신부령 제675호, 1980. 6. 2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외국환무역외지급인증신청및송금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국제우편환발행부

[별지 제3호서식] 국제우편환발행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국제우편환원부

[별지 제5호서식] 국제우편환영수증서

[별지 제6호서식] 국제우편환접수부

[별지 제7호서식] 국제우편환도별일계표

[별지 제8호서식] 국제우편환(환급·주소성명변경·종적조사·증서재교부·전송

[별지 제9호서식] 국제우편환도착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국제우편환도착원부

[별지 제11호서식] 국제우편환도착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 국제우편환사고통지서

[별지 제13호서식] 국제우편환사고조복서

[별지 제14호서식] 무역외거래인증현홍및국제환취급실적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