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7.][대통령령 제31192호, 2020. 11. 24. 전부개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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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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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교육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7. 보건복지부장관

8. 환경부장관

9. 여성가족부장관

10. 국토교통부장관

11. 해양수산부장관

1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 은행장

13.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한국국제협력단"이라 한다) 이사장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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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주관기관은 위원회의 조정 및 심사·의결이 필요하면 위원장에게 위원회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정 및 심사·의결에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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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회의 위원(위원장 및 위촉위원은 제외한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이나 임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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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 등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 및 법 제9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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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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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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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5년마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 작성 방법 및 제출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주관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9조(개발협력전략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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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략회의의 의장은 소관 분야 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③ 전략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회의 위원(위원장 및 위촉위원은 제외한다)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국제협력단의 임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전략회의의 의장은 전략회의의 심의·조정에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전략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경비 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0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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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관기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주요 내용, 작성 방법 및 제출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시행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및 중기지원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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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관기관은 위원회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이하 "중점협력대상국"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중점협력대상국의 범위 등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기지원전략안의 주요 내용, 작성 방법 및 제출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주관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중점협력대상국의 정세가 변하는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 주관기관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국가에 대한 중기지원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2조(평가의 기준·시기·방법 및 환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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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이하 "국제개발협력평가"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② 국제개발협력평가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한 평가시기는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따라 시행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국제개발협력평가는 외부 전문가 및 개발도상국 등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정부 및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 평가(개발도상국 현지 평가를 포함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국제개발협력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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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이하 "평가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경비 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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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은 법 제16조제5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정 및 심사·의결 결과 중 중요한 사항

2. 법 제17조에 따른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개발협력평가 결과

4.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요 정책·사업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제15조(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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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자료의 위조·변조·훼손·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매년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의 세부 제출 항목, 제출 방법 및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시행기관에 전달하고, 시행기관이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현지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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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현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 관련 기관·단체의 현지 주재원 등에게 현지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1192호, 2020.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