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9.][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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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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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교육부장관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3. 법무부장관

4. 행정자치부장관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8. 보건복지부장관

9. 환경부장관

10. 고용노동부장관

11. 여성가족부장관

12. 국토교통부장관

1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14.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② 법 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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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법 제9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면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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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간사위원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위원(민간위원은 제외한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임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의 간사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국무조정실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5조(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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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민간자문위원회(이하 "민간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그 밖의 관련 단체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민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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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실무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및 제12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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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민간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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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5년마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안(이하 이 조에서 "분야별 기본계획안"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작성 방법, 제출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주관기관에 알려야 한다.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수정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주관기관은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10.17>

1.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규모

2.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3. 그 밖에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 중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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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관기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작성 방법, 제출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시행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주관기관이 제1항의 지침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시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간사위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행기관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1.10.17>

⑤ 주관기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분야별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행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17>

⑥ 위원회는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0.17>


제10조(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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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관기관은 위원회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점협력대상국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한 선정기준 및 중점협력대상국의 범위 등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협력대상국을 변경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의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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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이하 "국제개발협력평가"라 한다)는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국제개발협력평가는 시행기관의 자체 평가,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제3자 평가 및 협력대상국, 다른 공여기관 등과의 공동 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평가 과정에서 협력대상국의 정부 및 국민과 관할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평가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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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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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결과 중 중요한 사항

2. 법 제13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평가 결과

3. 법 제14조에 따른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정책 및 통계에 관한 정보


제14조(통계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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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의 통계자료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통계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통계자료의 제출 방법, 제출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통계기관이 제1항의 지침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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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③ 재외공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관할 협력대상국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행기관의 현지 주재원 등이 참여하는 현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2296호, 2010. 7. 21.>
부 칙<대통령령 제23229호, 2011. 10. 17.>
부 칙<대통령령 제24429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