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시행 1967. 1. 16.][법률 제01884호, 1967. 1. 16. 제정]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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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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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장의는 국장과 국민장으로 구분한다.


제3조(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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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서거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할 수 있다.

1.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

2.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


제4조(장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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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장 및 국민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국장 또는 국민장장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장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장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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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국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적기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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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장기간중과 국민장일에는 적기를 게양한다.

②국장일에는 관공서는 휴무한다.


제7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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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884호, 1967.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