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시행 2017. 7. 26.][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국가장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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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장의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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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전직ㆍ현직 대통령

2. 대통령당선인

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제3조(국가장장례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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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국가장장례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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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에 따라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殯所)를 설치ㆍ운영하며 운구(運柩)와 영결식(永訣式) 및 안장식(安葬式)을 주관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焚香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장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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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6조(조기 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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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0741호, 2011. 5. 30.>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부 칙<법률 제14839호,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