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1977. 7. 1.][대통령령 제08650호, 1977. 8. 20. 일부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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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기한연장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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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은 때 (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한다)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법 제6조의 규정은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조(기한연장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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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한

3.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기한연장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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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제3조 각호에 준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지체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의 신청이 있은 것에 대하여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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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에 규정하는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2. 납세자의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

4.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송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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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6항에 규정하는 송달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수령한 자의 성명

4. 교부장소

5. 교부연월일

6. 서류의 주요내용


제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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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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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 없는 사단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제9조(법인격없는 사단등의 대표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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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의 신고는 대표자(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전 및 변경후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소관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10조(법인격없는 사단등의 대표자 지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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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지체없이 당해 법인격없는 사단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2. 지정연월일

3. 지정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2장 납세의무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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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또는 주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본조신설 1977·8·20]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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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12조(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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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2항에 규정하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0일내에 그 성명과 주소·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세무서장은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지체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납세담보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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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유가증권중 매매된 사실이 있는 것은 담보로 제공하는 날 현재 공표된 증권거래소 최종거래가액

2. 제1호 이외의 유가증권은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한 평가액

②삭제<1976·12·31>


제14조(납세담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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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조에 규정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에 있어서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 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중기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과 사실의 부합여부를 조사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담보제공이 금지 또는 제한된 때. 다만, 주무관서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령에 의하여 사용·수익이 제한된 것으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③보험에 든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중기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④법 제29조제3호에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범위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은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의하여야 한다.

⑥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저당권의 범위

5. 등기 또는 등록권리자

6. 등기 또는 등록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제15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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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서장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의 납세보증서에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때

2. 제공한 납세담보가 가액의 변동으로 과다하게 된 때

3. 납세담보로서 제공한 유가증권중 상환기간이 정하여진 것이 그 상환기에 이른 때

②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신청 또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6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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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서 제공한 금전으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세무서장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담보가 금전인 경우에는 그 금전을, 납세담보가 금전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당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1. 국채·지방채 기타 유가증권·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중기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한다.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당해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지급의 청구를 한다.

3. 납세보증서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를 환가한 금액이 징수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있는 때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의하여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제17조(납세담보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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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해제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에 납세담보제공에 따라 제출한 관계문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한 때에는 동조동항 각호에 준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관계관서에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3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18조(국세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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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5조제3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증여세와 재평가세로 한다.<개정 1977·8·20>

②법 제35조제3호에 규정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의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2. 공증인의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4. 공부 또는 금융기관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제19조(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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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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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한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금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 금액등이 발행주식 총액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 금액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2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제21조(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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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당해 국세(2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22조(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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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제2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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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인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1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2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제4장 과세


제24조(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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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3조제1항에 규정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되는 과세표준신고서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를 밝혀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과세표준신고서를 접수한 후 소관외의 것임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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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국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누락·오류는 과세표준신고서 (예정신고서를 제외한다)를 작성할 때에 발생한 누락·오류로 하며 당해 신고서의 작성전에 이미 발생한 원시적인 누락·오류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1977·8·20>


제26조(추가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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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는 자는 세법이 정하는 자진납부계산서에 당초의 납부계산서의 기재내용을 병기하여 작성한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가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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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

2.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28조(가산세의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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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가산세에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

②제1항의 경우에 동항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감면한 때에는 문서로 지체없이 그 뜻을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신청이 있은 것에 대하여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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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7·8·20>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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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2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31조(국세환급금등의 충당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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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7·8·20>


제32조(지급명령관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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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세청장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환급금의 지급명령관을 임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급명령관의 직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할 공무원(이하 "분임지급명령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77·8·20>

②제1항의 지급명령관(분임지급명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임명은 국세청장이 그 소속관서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 할 수 있다.

③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명령관을 임명한 때에는 그 뜻을 재무부장관·감사원장과 한국은행 통할점(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국세환급금등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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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서장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지급명령관에게 통보하여 납세자에게 환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보와 동시에 당해 연도의 소관세입금중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명령관의 국세환급금 지급계정에 이체하도록 이체지시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은 제2항의 이체지시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체를 하고, 이를 이체필통지서에 의하여 지급명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국세환급금등의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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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급명령관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통보와 동조제3항의 이체필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장소로 하는 국고금 송금요구서와 한국은행을 수취인으로 하는 국고수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 송금절차를 밟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지급명령관은 그 금액, 이유, 수령방법, 지급장소, 당해 수표의 발행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5조(격지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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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급명령관은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환급에 있어서 납세자가 한국은행이 없는 시·군의 구역내(이하 "격지"라 한다)에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인근 체신관서를 지급장소로 하는 국고금송금요구서와 체신관서를 수취인으로 하는 국고수표를 당해 세무서의 인근 체신관서에 송부하여 송금절차를 밟게 하여야 한다.

②제3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격지에 있는 납세자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체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6조(수표발행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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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관은 당해 수표를 발행한 때마다 그 뜻을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 의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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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는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의 제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서에 표시된 수표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의 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당해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무서장은 다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환급절차를 밟아 환급하여야 한다.

1. 환급받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연도 및 금액

2. 국세환급금송금통지를 받고 1년이 경과하도록 수령하지 아니한 사유


제38조(지급금액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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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는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지급필통지서를 소관지급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9조(한국은행등의 미지급자금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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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를 받은 금액중 수표발행일로부터 1년내에 지급을 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는 그 송금을 취소하고 이를 그 취소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각 회계연도의 수표발행금액중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을 하지 못한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국세환급금 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정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한 금액중 수표발행일로부터 1년내에 지급을 하지 못한 금액은 이를 그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40조(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 의한 지급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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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는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의 제시를 받은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서 송부한 송금안내서와 대조·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때에는 납세자로 하여금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납세자가 제시한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금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에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게 한다.<개정 1977·8·20>

③제2항의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의 여백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41조(국세환급에 관한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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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관은 국세환급금송금통지부·국세환급금지급결정부·수표발행부 및 기타 보조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2조(국세환급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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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지급명령관이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하여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제43조(국세환급금송금통지액보고서 및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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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급명령관은 매월 국세환급금송금통지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급명령관은 국세환급금지급결정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을 거쳐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심사와 심판

제1절 통칙


제44조(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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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조제1항 단서에서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할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결정에 의한 처분

2. 국세청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한 처분

3. 국세청의 세무사찰결과에 따른 처분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의한 처분

5. 세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


제45조(처분집행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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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집행중지는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심한 재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정부가 조사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한다.


제46조(관계서류의 열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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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동조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구술로 당해 재결청에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그 서류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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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강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재결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 또는 국세심판관회의의 회의개최일(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날)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경과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가 있은 때

2.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법령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③제2항의 경우에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결청은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그 뜻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은 간명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 기타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의견진술은 진술하고자 하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48조(국세청장등이 한 처분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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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제44조에 규정하는 처분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의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해 처분의 통지서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49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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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0조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방법등을 통지함에 있어서 불복을 할 기관을 잘못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된 기관에 신청 또는 청구를 한 때에는 정당한 기관에 당해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신청 또는 청구를 통지의 잘못으로 받은 기관은 정당한 기관에 지체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당해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심사


제50조(심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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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을 거쳐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계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이유


제51조(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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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규정은 법 제62조제3항 단서에 규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의 범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중 "국세청장"은 이를 "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제52조(보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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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3조제1항(법 제66조제4항 및 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재결청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보정을 한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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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4조에 규정하는 국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부위원장은 국세청 기획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국세청 심사국장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4인

③제2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국세청장은 제2항제2호의 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국세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⑥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국세청 심사국장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장은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위원장은 제1항의 기일을 정한 때에는 기일 7일전에 각 위원 및 당해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⑩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⑪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문서의 심사결정으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할 수 있다.

1. 심사청구의 내용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속하는 것인 때

2. 심사청구가 그 기일을 경과하여 있은 때

⑫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⑬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⑭국세심사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국세청장이 소속 3급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54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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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0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제51조의 규정은 법 제66조제2항에 규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의 범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절 심판


제55조(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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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6조(항변자료제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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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1조제1항에 규정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제출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7조(국세심판관지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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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소장은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국세심판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국세심판관과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국세심판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58조(국세심판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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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2조에 규정하는 국세심판관회의는 주심국세심판관이 그 의장이 된다.

②주심국세심판관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국세 심판소장이 담당국세심판관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다.

③의장은 회무를 통리한다.

④국세심판관회의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국세심판소장이 소속 3급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59조(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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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세심판관회의는 담당국세심판관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국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국세심판관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세심판소장이 무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60조(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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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4조제1항에 규정하는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제57조에 규정하는 담당국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하여야 한다.

1. 기피하고자 하는 담당국세심판관의 성명

2. 기피의 이유

3. 담당국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 통지를 받은 연월일


제61조(질문·검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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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6조제1항에 규정하는 질문·검사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제57조에 규정하는 담당국세심판관의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하여야 한다.

1. 요구하는 행위

2. 요구의 이유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2조(소액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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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8조제1항 단서에서 "소액인 것 또는 경미한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심판청구금액이 10만원미만의 것으로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것

2. 심판청구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에 관한 것 이외의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제63조(국세심판관합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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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8조의 규정은 법 제78조제2항에 규정하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58조제1항 및 제2항중 "주심국세심판관"은 이를 "국세심판소장"으로 한다.

②제5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국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1976·12·31>

제7장 보칙


제64조(납세관리인 설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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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2조 전단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설정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3. 설정의 이유

②법 제82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사항

2. 변경후의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3. 변경의 이유


제65조(납세관리인의 변경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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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납세자가 정하여진 기한내에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관리인의 설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66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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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7459호, 197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8352호, 1976.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8650호, 1977.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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