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7. 2. 28.][대통령령 제19893호, 2007. 2. 28. 일부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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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5.31>


제1조의2(전자신고의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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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3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라 함은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 전자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관련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한의 연장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5.31>

[전문개정 2002.12.30]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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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개정 1980.12.31, 1999.12.28, 2002.12.30>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3의3.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제1항제1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신설 1994.12.31, 1999.12.28, 2002.12.30>

③법 제6조의 규정은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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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은 3월 이내로 하되, 당해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1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의 기간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기한연장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본조신설 2002.12.30]


제3조(기한연장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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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1.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한

3.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기한연장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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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제3조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지체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 전단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는 기한 만료일 전에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②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99.12.28>

1.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2. 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다수인인 경우

3.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4조의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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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2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 당해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3.12.30]


제4조의3(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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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한다.

1. 취소 연월일

2. 취소의 이유

[본조신설 2003.12.30]


제5조(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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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에 규정하는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2. 납세자의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

4.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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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0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3.12.30]


제6조(송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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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6항에 규정하는 송달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수령한 자의 성명

4. 교부장소

5. 교부연월일

6. 서류의 주요내용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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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및 사업장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③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신청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30]


제6조의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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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2.12.30]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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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국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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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6.12.31>


제7조의2(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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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1996.12.31]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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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규정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5.5.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12.31]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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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전 및 변경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12.31]


제10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지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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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지체없이 당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1.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지정연월일

3. 지정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2장 납세의무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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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 2005.5.31, 2007.2.28>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2의2.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2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본조신설 1977.8.20]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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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개정 1990.12.31, 1996.12.31, 2005.5.31>


제12조(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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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4.3.17>

②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지체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제12조의2(상속세·증여세의 허위신고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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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주식·채권·보험금 기타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본조신설 1994.12.31]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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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개정 1990.12.31, 1993.12.31, 1998.12.31, 2000.12.29, 2002.12.30, 2007.2.28>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세·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개정 1990.12.31, 2003.12.30>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3. 공제·면제·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본조신설 1984.12.31]


제12조의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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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7조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개정 1990.12.31>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갱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②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한다.<개정 1990.12.31, 2007.2.28>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2.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3. 제1항제1호의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본조신설 1984.12.31]


제13조(납세담보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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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5.5.31>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공표된 최종시세가액

2. 제1호외의 유가증권 :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일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②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1993.12.31, 1996.4.27, 1996.12.31, 1999.12.28, 2005.5.31>

1. 토지 또는 건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 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제14조(납세담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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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조에 규정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에 있어서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 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과 사실의 부합여부를 조사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 법령에 의하여 담보제공이 금지 또는 제한된 때. 다만, 주무관서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령에 의하여 사용·수익이 제한된 것으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③보험에 든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1993.12.31>

④법 제29조제3호에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범위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은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의하여야 한다.

⑥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저당권의 범위

5. 등기 또는 등록권리자

6. 등기 또는 등록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제15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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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서장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의 납세보증서에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때

2. 제공한 납세담보가 가액의 변동으로 과다하게 된 때

3. 납세담보로서 제공한 유가증권중 상환기간이 정하여진 것이 그 상환기에 이른 때

②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신청 또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6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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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서 제공한 금전으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8.12.31>

②세무서장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담보가 금전인 경우에는 그 금전을, 납세담보가 금전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당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개정 1993.12.31, 2005.5.31>

1. 국채·지방채 기타 유가증권·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한다.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당해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지급의 청구를 한다.

3. 납세보증서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를 환가한 금액이 징수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있는 때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의하여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5.5.31>


제17조(납세담보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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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해제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에 납세담보제공에 따라 제출한 관계문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한 때에는 동조동항 각호에 준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관계관서에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제3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18조(국세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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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 <2003.12.30>

②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의한다.<개정 1981.12.31>

1. 부동산등기부등본

2. 공증인의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4. 공부 또는 금융기관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③세무서장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등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채권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이 있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당해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1984.12.31>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재산의 종류·수량·품질과 소재지

4. 압류연월일

④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81.12.31, 1990.12.31, 2005.5.31>


제18조의2(통정허위계약으로 추정되는 친족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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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 상대방인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12.31]


제19조(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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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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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개정 1994.12.31, 1998.12.31>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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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12.31>


제21조(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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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당해 국세(2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22조(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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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제2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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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인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1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2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한한다.<개정 1993.12.31>

②법 제41조제2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신설 1993.12.31, 1996.12.31, 2005.5.31>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

제4장 과세


제24조(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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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3조제1항에 규정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되는 과세표준신고서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를 밝혀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과세표준신고서를 접수한 후 소관외의 것임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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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5.5.31>

③삭제<1979.12.31>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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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본조신설 1994.12.31]


제25조의3(경정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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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5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7.2.28>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4.12.31]


제25조의4(기한후과세표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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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과세표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9.12.28]


제26조(추가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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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는 자는 세법이 정하는 자진납부계산서에 당초의 납부계산서의 기재내용을 병기하여 작성한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1999.12.28>


제27조(무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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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③법 제4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한다.

1. 개인 : 「소득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 법인 :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④법 제47조의2제2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은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법 제47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본조신설 2007.2.28]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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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한 경우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 그 결손신고금액과 환급세액을 과세표준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본조신설 2007.2.28]


제27조의3(초과환급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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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7조의4를 적용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은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과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②제47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은 납세자가 환급신고한 세액에 제27조의2제3항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③제47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은 납세자가 환급신고한 세액에 제27조의2제3항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2.28]


제27조의4(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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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2.28]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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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2007.2.28>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가산세에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제1항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동항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제29조(수정신고시 감면 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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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라 함은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2.28]


제29조의2(가산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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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한도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②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 과세기간 단위로 구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산세 : 동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로 구분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에 따른 가산세 : 동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로 구분

4.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세 : 소득세 과세기간 단위로 구분

[본조신설 2007.2.28]

제5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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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개정 1981.12.31, 2000.12.29>

③삭제<2000.12.29>


제31조(국세환급금등의 충당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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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7.8.20>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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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29>


제33조(국세환급금등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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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서장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소관 세입금중에서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②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③법 제5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의한다. <신설 2003.12.30>


제33조의2(세무서장소관 세입금계정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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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의 소관세입금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하거나 부족이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세무서장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세무서장의 소관세입금계정으로부터 필요한 금액을 이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체지시는 세입금이체명령서에 의하며, 그 내용은 이체를 신청한 세무서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체지시를 받은 세무서장은 소관세입금계정으로부터 당해 금액을 다른 세무서장의 세입금계정으로 이체할 것을 세입금이체청구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체를 하고, 이를 당해 세무서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11.21]


제34조(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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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서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무서장에게 그 계좌를 신고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계좌이체입금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이하 "계좌이체입금요구서"라 한다)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는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납세자의 계좌에 이체입금하고 그 내역을 당해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납세자의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다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계좌번호 등을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될 때까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급의 방법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2.29]


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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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29>


제35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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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계좌이체 입금방식으로 지급할 수 없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현금지급요구서(이하 "현금지급요구서"라 한다)를 체신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체신관서는 현금지급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하고, 그 내역을 당해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은 현금지급방식에 의한 국세환급금지급절차가 진행중에 납세자가 계좌이체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계좌이체입금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2.29]


제36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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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한 때에는 그 금액·이유·수령방법·지급장소·지급요구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국세환급금통지서(이하 "국세환급금통지서"라 한다)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29]


제37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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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관서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지급방식에 의하는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제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현금지급요구서와 대조·확인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환급금통지서에 표시된 지급요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체신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납세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그 밖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여백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납세자는 제1항 단서의 경우에 국세환급금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당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다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환급절차를 밟아 환급하여야 한다.

1. 환급받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연도 및 금액

2.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고 1년이 경과하도록 수령하지 아니한 사유

[전문개정 2000.12.29]


제38조(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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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체신관서에 계좌이체입금요구서 또는 현금지급요구서를 송부하는 때에는 한국은행을 경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은행은 체신관서가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체신관서에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29]


제39조(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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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액중 세무서장의 지급요구일부터 1년 이내에 지급을 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취소하고 이를 그 취소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29]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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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29>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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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29>


제42조(국세환급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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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하여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제43조(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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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29]


제43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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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1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의 순서에 관하여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5.3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납충당재산의 허가순서의 역순으로 환급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12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재산으로 환급

②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당해 물납재산이 임대중에 있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3.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국가가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5.5.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을 말한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국가에 귀속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6장 심사와 심판

제1절 통칙


제44조(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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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8.12.31>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본조신설 1996.12.31] [종전 제44조는 제44조의2로 이동<1996·12·31>]


제44조의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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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할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6.12.31>

1.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결정에 의한 처분

2. 국세청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한 처분

3. 국세청의 세무사찰결과에 따른 처분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의한 처분

5. 세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

[제44조에서 이동<1996·12·31>]


제45조(처분집행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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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집행중지는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심한 재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정부가 조사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한다.


제46조(관계서류의 열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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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동조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구술로 당해 재결청에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그 서류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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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강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재결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심의위원회·국세심사위원회·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의 회의개최일(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날)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1.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경과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가 있은 때

2.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법령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③제2항의 경우에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결청은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그 뜻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은 간명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 기타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의견진술은 진술하고자 하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48조(국세청장등이 한 처분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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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제44조의2에 규정하는 처분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의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해 처분의 통지서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2005.5.31>


제49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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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0조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방법등을 통지함에 있어서 불복을 할 기관을 잘못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된 기관에 신청 또는 청구를 한 때에는 정당한 기관에 당해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신청 또는 청구를 통지의 잘못으로 받은 기관은 정당한 기관에 지체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당해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심사


제50조(심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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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이유

②심사청구서가 법 제62조제1항의 세무서장이외의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당해 심사청구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81.12.31>


제51조(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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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의 규정은 법 제62조제3항 단서에 규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의 범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중 "국세청장"은 이를 "지방국세청장"으로 본다.<개정 1998.12.31>


제52조(보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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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3조제1항(법 제66조제5항 및 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8.12.30>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재결청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보정을 한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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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4조에 규정하는 국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79.12.31, 1990.12.31, 2007.2.28>

②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0.12.31, 1998.12.31, 2005.5.31, 2006.6.12, 2007.2.28>

1. 국세청장이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 10인 이내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대학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을 제외한다)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 20인 이내

③제2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1999.12.28>

④국세청장은 제2항제2호의 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국세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⑥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제1호의 위원중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79.12.31>

⑦위원장은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위원장은 제7항의 기일을 정한 때에는 기일 7일전에 각 위원 및 당해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⑨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인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2호의 자가 6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7.2.28>

⑩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9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79.12.31, 1999.12.28, 2007.2.28>

⑪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9.12.28>

1. 심사청구의 내용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속하는 것인 때

2. 심사청구가 그 기일을 경과하여 있은 때

⑫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⑬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⑭국세심사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81.12.31, 1998.12.31, 2006.6.12>


제53조의2(결정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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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세청장은 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경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의 경정을 한 때에는 경정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이를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제54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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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0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제51조의 규정은 법 제66조제2항에 규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의 범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4조의2(이의신청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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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서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4.28, 2007.2.28>

1. 세무서장이 소속 5급 또는 6급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 4인 이내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자 : 10인 이내

②지방국세청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4.28, 2006.6.12, 2007.2.28>

1. 지방국세청장이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 6인 이내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 15인 이내

③세무서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으로 구성하되, 제1항제2호의 자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7.2.28>

④지방국세청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8인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2호의 자가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7.2.28>

⑤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1999.12.28, 2007.2.28>

⑥제53조제4항 내지 제8항 및 제10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회의소집 및 통지, 의결방법, 수당의 지급, 간사의 임명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조제4항 내지 제8항 및 제10항 내지 제14항중 "국세청장"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으로, "국세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로 본다.<개정 1999.12.28, 2007.2.28>

[본조신설 1998.12.31]

제3절 심판


제55조(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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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0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심판청구서가 세무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세심판원장에게 직접 제출된 때에는 국세심판원장은 당해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고, 그 뜻을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9.1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심판원장에게 답변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9.12.28>


제55조의2(국세심판관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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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심판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9.12.28, 2002.12.30, 2006.6.12>

1. 국세(관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2.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의 직에 5년이상 재직한 자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의 직에 6년이상 재직한 자

4.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 또는 무역학의 부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임국세심판관 및 비상임국세심판관은 각각 2인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1999.12.28>

1. 관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경력으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국세심판관이 된 자

2. 관세사의 직에 6년이상 재직한 경력으로 국세심판관이 된 자

[본조신설 1994.12.31]


제55조의3(조사관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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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은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4.5.10, 2006.6.12>

1. 국세(관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에 2년이상 근무한 자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의 자격을 가진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조사관으로 둘 수 있되, 그 수는 조사관 정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본조신설 1999.12.28]


제56조(항변자료제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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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1조제2항에 규정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제출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제57조(국세심판관지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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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장은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국세심판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국세심판관과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국세심판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28>


제58조(국세심판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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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 <1999.12.28>

②삭제 <1999.12.28>

③삭제 <1999.12.28>

④국세심판관회의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국세심판원장이 조사관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81.12.31, 1999.12.28>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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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28>


제60조(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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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4조제1항에 규정하는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제57조에 규정하는 담당국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하여야 한다.

1. 기피하고자 하는 담당국세심판관의 성명

2. 기피의 이유

3. 담당국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 통지를 받은 연월일


제61조(질문·검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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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6조제1항에 규정하는 질문·검사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제57조에 규정하는 담당국세심판관의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1. 요구하는 행위

2. 요구의 이유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2조(소액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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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8조제1항 단서에서 "소액인 것 또는 경미한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1.12.31, 1996.6.4>

1. 심판청구금액이 3천만원미만의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것

나.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2. 심판청구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에 관한 것 이외의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제62조의2(국세심판관 합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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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8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심판관회의간에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세심판원장이 국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당해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심판원장이 국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기타 국세심판원장이 국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주심국세심판관은 국세심판관회의에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심리내용을 국세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 당해 심판청구사건이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사건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58조제4항의 규정은 국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심판관회의"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본조신설 1999.12.28]


제63조(결정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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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에 대한 심판결정서의 송달은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국세심판원에서 이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4절 납세자의 권리<신설 1996.12.31>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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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1조의4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7.2.28>

1.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5 및 법 제81조의9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6.12.31]


제63조의3(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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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1조의5 및 법 제81조의9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06.4.28, 2007.2.28>

1. 범칙사건의 조사

2.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한 조사

3. 삭제 <2006.4.28>

[본조신설 1996.12.31]


제63조의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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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1조의6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 또는 세무정보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2.28>

[전문개정 2002.12.30]


제63조의5(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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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1조의6제4항제1호에서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인 :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

2. 법인 :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자

②법 제81조의6제4항제2호에서 "장부기장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1.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할 것

2. 과세연도 개시 이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해당 과세연도 기간 중에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한한다)

3. 과세연도 개시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해당 과세연도 기간 중에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한한다)

4.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5. 업종별 평균수입금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액 등의 신고기준에 해당할 것

6. 해당 과세연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7. 해당 과세연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본조신설 2007.2.28] [종전 제63조의5는 제63조의6으로 이동 <2007.2.28>]


제63조의6(세무조사의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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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2007.2.28>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4. 삭제 <2003.12.30>

5.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4.12.31] [제63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63조의6은 제63조의7로 이동<2007.2.28>]


제63조의7(세무조사의 연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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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1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개정 1996.12.31, 2007.2.28>

1.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법 제81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2007.2.28>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4.12.31] [제63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63조의7은 제63조의8로 이동<2007.2.28>]


제63조의8(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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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1조의9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7.2.28>

1. 폐업한 경우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1996.12.31] [제63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63조의8은 제63조의9로 이동<2007.2.28>]


제63조의9(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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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7.2.28>

1.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2.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3.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것

②법 제81조의12제1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6.4.28, 2007.2.28>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2. 제6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당해 납세자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

③법 제81조의12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31, 2007.2.28>

④법 제8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2.28>

[전문개정 1999.12.28] [제63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63조의9은 제63조의10로 이동<2007.2.28>]


제63조의10(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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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2007.2.28>

②법 제81조의12제3항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세무서·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둔다.<개정 2007.2.28>

③세무서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4.28, 2007.2.28>

1. 세무서장이 소속 5급 또는 6급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 4인 이내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자 : 10인 이내

④지방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4.28, 2006.6.12, 2007.2.28>

1. 지방국세청장이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 6인 이내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 15인 이내

⑤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4.28, 2006.6.12, 2007.2.28>

1. 국세청장이 소속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 10인 이내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 20인 이내

⑥제3항제2호·제4항제2호 및 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경우 소속공무원중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

2. 국세청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자

⑧세무서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의 자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07.2.28>

⑨지방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8인으로 구성하되, 제4항제2호의 자가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07.2.28>

⑩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인으로 구성하되, 제5항제2호의 자가 6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07.2.28>

⑪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결정서의 통지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개정 2007.2.28>

⑫제53조제4항·제5항·제7항·제8항 및 제10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회의소집 및 통지, 의결방법, 수당의 지급, 간사의 임명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조제4항·제5항·제7항·제8항 및 제10항 내지 제14항중 "국세청장"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심사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국세심사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로 본다.<개정 2007.2.28>

[본조신설 1999.12.28] [제63조의9에서 이동<2007.2.28>]

제7장 보칙


제64조(납세관리인 설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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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설정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설정의 이유

②법 제8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사항

2. 변경후의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변경의 이유


제64조의2(납세관리인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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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1. 이 법 및 세법에 의한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작성 및 제출

2. 세무서장등이 발부한 서류의 수령

3. 국세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본조신설 1999.12.28]


제65조(납세관리인의 변경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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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납세자가 정하여진 기한내에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관리인의 설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65조의2(납세지도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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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도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교부금지급신청서를 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연도의 1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단체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2. 납세지도사업내용

3. 납세지도에 소요되는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교부금액

4. 납세지도실시기간

5. 지급되는 교부금이 소요되는 경비에 부족한 경우 그 대책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금 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사업의 적정성·실현가능성 및 그 효과등을 감안하여 당해연도 2월말일까지 교부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 교부금의 지급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금지급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이를 교부금지급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교부금을 지급받은 납세지도단체는 교부금을 지급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납세지도사업실적보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국세청장은 납세지도단체가 교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교부금의 지급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교부금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교부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⑦교부금의 신청·결정·지급·반환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31, 1998.12.31>

[본조신설 1981.12.31]


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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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만원을 말한다. <개정 1990.12.31, 1998.12.31, 2003.12.30>

[본조신설 1984.12.31]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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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4.28, 2007.2.28> ┏━━━━━━━━━━━━┯━━━━━━━━━━━━━━━━━━┓ ┃탈루세액등 │지급률 ┃ ┠────────────┼──────────────────┨ ┃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 100분의 5 ┃ ┠────────────┼──────────────────┨ ┃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3 ┃ ┠────────────┼──────────────────┨ ┃ 20억원 초과 │ 8천만원+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2 ┃ ┗━━━━━━━━━━━━┷━━━━━━━━━━━━━━━━━━┛

②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4.28>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③법 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4.28> ┏━━━━━━━━━━━━┯━━━━━━━━━━━━━━━━━━┓ ┃징수금액 │지급률 ┃ ┠────────────┼──────────────────┨ ┃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5 ┃ ┠────────────┼──────────────────┨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3 ┃ ┠────────────┼──────────────────┨ ┃ 5억원 초과 │ 1천 9백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 │의 100분의 2 ┃ ┗━━━━━━━━━━━━┷━━━━━━━━━━━━━━━━━━┛

④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 건별로 1인당 5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07.2.28>

⑤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1억원을,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6.4.28, 2007.2.28>

⑥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서 "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를 말한다. <신설 2007.2.28>

⑦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직불카드영수증과 선불카드영수증을 말한다. <신설 2007.2.28>

⑧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현금에 의한 거래(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2.28>

⑨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가목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2.28>

⑩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다르게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2.28>

⑪법 제8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6.4.28, 2007.2.28>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반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내용·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⑫법 제84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을 말한다. <신설 2006.4.28, 2007.2.28>

⑬포상금은 탈루세액등이 납부되고 법 제55조제6항·제7항, 제6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며,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후 지급한다. <개정 2006.4.28, 2007.2.28>

⑭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신고는 동호 각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⑮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6.4.28, 2007.2.28>

[본조신설 2003.12.30] [종전 제65조의4는 제65조의5로 이동 <2003.12.30>]


제65조의5(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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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통보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당해 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2.31] [제65조의4에서 이동 <2003.12.30>]


제6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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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65조의6은 제63조의6으로 이동<1996.12.31>]


제65조의7(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보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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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8.12.31>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방법등 정보보존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신설 1998.12.31>

[본조신설 1994.12.31]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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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5조의4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6.4.28>

1. 삭제 <2006.4.28>

2. 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3. 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하여진 서류

4. 기타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류

②법 제85조의4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모사전송으로 제출하는 경우

2.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6.12.31]


제66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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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5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4.28>

1.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1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세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2.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85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1.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4인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6인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⑥법 제85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의 납부촉구와 공개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각각 안내하여야 한다.

⑦체납자 명단공개시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개정 2006.4.28>

[본조신설 2003.12.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7459호, 197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8352호, 1976.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8650호, 1977. 8. 20.>
부 칙<대통령령 제8749호, 1977. 11. 21.>
부 칙<대통령령 제9228호, 1978.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9693호, 1979.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0118호, 1980.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0696호, 198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1577호, 198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2882호, 1989.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3192호, 1990.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539호, 199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895호, 1993. 5. 27.>
부 칙<대통령령 제14076호, 1993.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4473호, 199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4860호, 1995.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4870호, 1995.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4988호, 1996. 4. 27.>
부 칙<대통령령 제15014호, 1996. 6. 4.>
부 칙<대통령령 제15189호, 1996.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968호, 199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622호, 1999.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17036호, 2000.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17047호, 2000.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17830호, 2002.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8172호, 2003.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8385호, 2004. 5. 10.>
부 칙<대통령령 제18849호, 2005. 5. 31.>
부 칙<대통령령 제19461호, 2006. 4. 28.>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19893호, 2007. 2. 28.>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