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시설본부령

[시행 2024. 8. 6.][대통령령 제34790호, 2024. 8. 6. 일부개정]


국방시설본부령


제1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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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추진ㆍ관리에 관한 사항,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주한미군(駐韓美軍) 시설공사의 집행과 주한미군에게 공여(供與)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시설본부를 둔다. <개정 2024.8.6>


제2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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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시설본부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육군ㆍ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시설공사 집행 및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추진 및 관리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

3.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공여, 공여한 재산의 반환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필요한 주한미군 및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

4. 주한미군에게 공여할 재산의 취득, 공여한 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주한미군 관련 시설공사의 집행에 관한 업무

5. 국방부 하부조직 또는 국방부장관 소속 다른 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은 제외한다)의 관리 및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의 매입ㆍ반환 등에 관한 업무

6. 군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의 지원

7. 군 방호시설 설계ㆍ시공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전자기펄스(EMP) 방호성능 점검

[전문개정 2024.8.6]


제3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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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시설본부에 본부장을 두되, 본부장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시설본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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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시설본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조직 및 업무분장과 부대의 설치ㆍ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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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시설본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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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국방시설본부가 관장하는 업무 가운데 각군에서 이를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부 칙<대통령령 제34790호, 2024.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