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시설본부령

[시행 2004. 1. 1.][대통령령 제18190호, 2003. 12. 30. 제정]


국방시설본부령


제1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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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설공사의 집행에 관한 업무, 주한미군(駐韓美軍) 시설의 이전사업과 주한미군에게 공여(供與)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시설본부를 둔다.


제2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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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시설본부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시설공사와 부대이전사업의 집행

2. 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의 조정, 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와 주한미군과의 실무 협상

3.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재산의 관리와 주한미군 관련 시설공사의 집행


제3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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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시설본부에 본부장을 두되, 본부장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시설본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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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시설본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조직 및 업무분장과 부대의 설치·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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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시설본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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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국방시설본부가 관장하는 업무 가운데 각군에서 이를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190호, 200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