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및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 1999. 1. 11.][국방부령 제00492호, 1999. 1. 11. 전부개정]


국방부및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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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 또는 병무청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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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또는 병무청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허가의 기준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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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은 법인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1. 법인의 설립목적이 국방 또는 병무행정에 관련된 것일 것

2. 법인의 목적이 실현가능하고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법인이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법인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4. 목적한 사업이 공익의 원활한 실현을 해하지 아니할 것

②국방부장관등은 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심사 및 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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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등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20일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등은 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생략:서식0%>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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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업무일지

4. 정관에 규정된 법인기관의 의사에 관한 서류

5.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

6. 자산대장 및 부채대장

7. 국방부 또는 병무청 및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 및 문서수발대장

②법인은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를 각각 영구보존하여야 하고, 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서류 및 장부는 각각 10년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제3호 및 제7호의 서류는 각각 3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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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등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492호, 1999. 1. 11.>

별표/서식

[별지 서식] 법인설립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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