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및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 1972. 11. 7.][국방부령 제00230호, 1972. 11. 7. 제정]


국방부및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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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 또는 병무청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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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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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법인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방부가 주무관청이 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병무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하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계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2. 법인설립 취지서

3. 정관

4. 창립총회 회의록

5. 설립하려고 하는 법인이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이 될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표자와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6.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 보통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재산출연신청서(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부동산, 예금 및 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 금융기관의 증명서

8. 이사 및 감사에 취임될 예정자의 성명,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정면, 탈모의 명함판 사진을 첨부한다), 호적초본, 인감증명, 신원증명서 및 서명날인한 취임 승락서

9. 사업개시 예정일 및 사업개시후 2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0. 설립발기인이 수인인 경우에 대표자에 의하여 신청되는 경우에는 다른 설립발기인의 위임장


제4조(허가의 기준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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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은 법인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1. 설립목적이 국방 및 병무행정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2. 목적의 실현이 가능하고 또한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3.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어야 한다.

4. 목적한 사업이 공익목적의 원활한 실현을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은 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심사,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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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20일내에 전조제1항의 허가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은 전항의 기간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은 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재산이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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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을 허가 받은 자는 지체없이 제3조제6호에 규정된 모든 재산을 법인의 명의로 이전하고, 이전한 날로부터 1월내에 재산이전 보고서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설립등기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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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7일이내에 당해등기보고서에 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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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조제2항 및 동법 제45조제3항 또는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법인 정관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 이유서

2. 개정될 정관내용(신구조문대조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정관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4. 정관변경에 따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경이 생기는 때에는 변경될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구 대조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선임의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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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원선임보고서에 제3조제8호에 규정된 서류(재임된 경우는 제외한다)와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관이 임원의 취임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은 임원취임인가(또는 승인) 신청서에 전항의 첨부서류와 정관에 규정된 서류를 갖추어 이를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서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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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그 사업년도 개시 1월전까지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매 사업년도 종료후 늦어도 3월내에 다음 사항을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사업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당해사업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3. 자산의 증감사유

4.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의 이동상황


제11조(재산의 증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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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매수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조치하고, 재산증가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사유서

2. 취득한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3.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제12조(기본 재산의 처분 및 기채의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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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그 기본 재산을 양도·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기채(당해사업년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 재산처분 또는 기채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월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유서

2. 양도·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의 목록

3.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기채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4. 양도·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그로 인하여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5. 기채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외에 기채의 목적, 용도, 금액, 이율, 방법 및 상환방법과 차입처등을 기재한 서류

②정관이 그 기본재산의 양도·교환이나 담보제공 또는 기채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처분 또는 기채허가(인가)신청서에 전항의 첨부서류(제1항제3호의 서류를 제외하며, 정관에 규정된 그 이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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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서류, 장부 이외에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업무일지

4. 정관에 규정된 법인기관의 의사에 관한 서류

5.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6. 자산대장 및 부채대장

7. 국방부 또는 병무청 및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 및 문서수발대장

②전항제3호 및 제7호의 서류는 3년이상,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 및 장부는 10년이상,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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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이상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및 장부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설립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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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한 때

2.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3. 법인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능력이 없게 된 때

4. 설립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할 때

②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취지 및 그 이유를 당해법인에게 문서로써 통지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법인의 소재가 불명하여 법인의 설립허가취소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당해법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16조(해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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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후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법인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3. 해산당시의 정관

4. 등기부등본

5.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결의를 한 총회의사록,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②정관이 법인의 해산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은 해산의 예정기일, 해산원인 및 청산인으로 될 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법인 해산 허가신청서에 전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전항제1호 및 제3호중 “해산당시"는 이를 “신청당시"로 바꾸어 읽는다.


제17조(잔여재산의 처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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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잔여재산처분 허가신청서를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청산종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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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청산인은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230호, 1972. 11. 7.>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법인설립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법인해산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