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시행 2018. 7. 17.][대통령령 제29047호, 2018. 7. 17. 일부개정]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제1조(설치)
국방사ㆍ군사사 및 전쟁사의 조사ㆍ수집 및 편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를 둔다.제2조(임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국방사ㆍ군사사 및 전쟁사의 연구ㆍ편찬2. 군사작전 사료의 조사ㆍ연구3. 각종 군사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제3조(소장)
①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8.7.17>②소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4조(하부조직)
연구소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5조(정원)
연구소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