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시행 2017. 9. 5.][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타법개정]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제1조(설치)

조문 연혁보기



국방사ㆍ군사사 및 전쟁사의 조사ㆍ수집 및 편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를 둔다.


제2조(임무)

조문 연혁보기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방사ㆍ군사사 및 전쟁사의 연구ㆍ편찬

2. 군사작전 사료의 조사ㆍ연구

3. 각종 군사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제3조(소장)

조문 연혁보기




①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소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하부조직)

조문 연혁보기



연구소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정원)

조문 연혁보기



연구소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949호, 2000. 8. 17.>
부 칙<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