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비검증단령

[시행 2011. 8. 3.][대통령령 제23060호, 2011. 8. 3. 일부개정]


국방부군비검증단령


제1조(설치)

조문 연혁보기



남ㆍ북한 군비통제합의 및 국제조약에 따른 군사 분야의 사찰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군비검증단을 둔다.

[전문개정 2011.8.3]


제2조(기능)

조문 연혁보기



국방부군비검증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남ㆍ북한 군비통제합의에 따른 군사 분야의 사찰과 관련된 업무

2. 국제조약에 따른 군사 분야의 피(被)사찰 준비 및 안내

3. 그 밖에 군비통제 관련 군사 분야의 사찰 참여 및 지원

[전문개정 2011.8.3]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조문 연혁보기




① 국방부군비검증단에 단장 1명을 두며, 장관급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부군비검증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1.8.3]


제4조(부서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국방부군비검증단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며, 그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8.3]


제5조(정원)

조문 연혁보기



국방부군비검증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8.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359호, 1994. 8. 19.>
부 칙<대통령령 제23060호, 2011.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