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비검증단령

[시행 1994. 8. 19.][대통령령 제14359호, 1994. 8. 19. 제정]


국방부군비검증단령


제1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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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군비통제합의 및 국제조약에 의한 군사분야의 사찰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방부군비검증단(이하 "군비검증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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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검증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남·북한군비통제합의에 의한 군사분야의 사찰과 관련된 업무

2. 국제조약에 의한 군사분야의 피사찰준비 및 안내

3. 국제기구의 요청에 의한 군비통제관련 군사분야의 사찰참여 및 지원


제3조(단장 및 부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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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비검증단에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둔다.

②단장 및 부단장은 장관급장교 또는 1급군무원으로 보한다.

③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비검증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부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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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검증단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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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검증단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