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시행 2003. 1. 1.][법률 제0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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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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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①이 법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3.6.11>

1. 군부대 시설에 관한 사업

2.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의 연구 및 시험시설에 관한 사업

3. 군용 유류 및 폭발물 저장시설에 관한 사업

4. 진지구축시설에 관한 사업

5.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의 설치 또는 폭발물의 매설에 관한 사업

6. 기타 군사목적상 직접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시설 또는 그 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

②이 법에서 "토지등"이라 함은 토지와 다음 각호의 물건이나 권리를 말한다.

1.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3. 광업권 및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


제3조((事業施行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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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국방부장관·국방부소속기관장(國防部 直轄部隊長을 포함한다)·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을 행하는 자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事業施行者"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2.2.4>

1.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전문개정 1997.1.13]


제4조((實施計劃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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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승인)

①사업시행자가 국방·군사시설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공익성, 위치의 적정성 및 실시계획의 타당성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協議 및 告示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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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및 고시등)

①국방부장관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협의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고시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를 생략하거나, 다른 적절한 용어로 대체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그 실시계획을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에게 송부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6조((收用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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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및 사용)

①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고시구역안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2.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은 이를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동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 보며, 재결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 정한 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제7조((다른 法律과의 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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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협의·허가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4.12.22, 1997.1.13>

1.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2. 삭제 <1997.1.13>

3. 산림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이용·개발에 관한 협의 및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협의


제7조의2((寄附 및 讓與의 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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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①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을 위하여 새로이 설치한 국방·군사시설은 이를 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13]


제8조((土地買收 業務등의 委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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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 업무등의 위탁)

①사업시행자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의 범위안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移住宅地의 讓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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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택지의 양도)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민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6.11]

부칙

부 칙<법률 제4319호, 1991. 1. 14.>
부 칙<법률 제4550호, 1993. 6. 11.>
부 칙<법률 제4816호, 1994. 12. 22.>
부 칙<법률 제5268호, 1997. 1. 13.>
부 칙<법률 제6656호, 200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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