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05. 5. 31.][법률 제07540호, 2005. 5. 31. 일부개정]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조((目的))

조문 연혁보기



(목적) 이 법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定義))

조문 연혁보기



(정의)

①이 법에서 "국방·군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5.31>

1.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2.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시설

3.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시설

4. 진지(陣地)구축시설

5.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6.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部隊)시설과 그 구성원·군속·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7.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②이 법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5.5.31>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2. 국방·군사시설 또는 제1호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

③이 법에서 "토지등"이라 함은 토지와 다음 각호의 물건이나 권리를 말한다.

1.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3. 광업권 및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


제3조((事業施行者))

조문 연혁보기



(사업시행자)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국방부장관·국방부소속기관장(國防部 直轄部隊長을 포함한다)·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을 행하는 자 및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事業施行者"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2.2.4, 2005.5.31>

1.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4. 그 밖에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개정 1997.1.13]


제4조((實施計劃의 승인))

조문 연혁보기



(실시계획의 승인)

①사업시행자가 국방·군사시설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공익성, 위치의 적정성 및 실시계획의 타당성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協議 및 告示등))

조문 연혁보기



(협의 및 고시등)

①국방부장관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협의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고시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를 생략하거나, 다른 적절한 용어로 대체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그 실시계획을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에게 송부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6조((收用 및 사용))

조문 연혁보기



(수용 및 사용)

①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고시구역안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2.2.4, 2005.5.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은 이를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동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 보며, 재결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 정한 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2005.5.31>


제7조((다른 法律과의 關係))

조문 연혁보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협의·허가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2.22, 1997.1.13, 2005.5.31>

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2. 삭제 <1997.1.13>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의 허가 및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제7조의2((寄附 및 讓與의 特例))

조문 연혁보기



(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①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을 위하여 새로이 설치한 국방·군사시설은 이를 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본조신설 1997.1.13]


제8조((土地買收 業務등의 委託))

조문 연혁보기



(토지매수 업무등의 위탁)

①사업시행자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의 범위안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移住宅地의 讓渡))

조문 연혁보기



(이주택지의 양도)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민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본조신설 1993.6.11]

부칙

부 칙<법률 제4319호, 1991. 1. 14.>
부 칙<법률 제4550호, 1993. 6. 11.>
부 칙<법률 제4816호, 1994. 12. 22.>
부 칙<법률 제5268호, 1997. 1. 13.>
부 칙<법률 제6656호, 2002. 2. 4.>
부 칙<법률 제7540호, 2005. 5. 3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