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시행 2020. 4. 14.][대통령령 제30617호, 2020. 4. 14.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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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무총리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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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한다. 1. 국무총리의 대국회활동 보좌에 관한 사항 2. 당정협조업무에 관한 사항 3. 국무총리의 국정자문업무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주요 정보 및 상황에 관한 사항 5. 민원업무 처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시민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국무총리의 국정활동홍보에 관한 사항 8. 국무총리의 연설문ㆍ담화문 등 작성에 관한 사항 9. 국무조정실 업무의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무총리의 의전ㆍ경호 및 귀빈의 영접에 관한 사항 11. 국무총리공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3조(국무총리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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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장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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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무총리비서실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며, 공보실장이 겸임한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장 밑에 정무실장ㆍ민정실장 및 공보실장 각 1명을 두며, 각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무총리비서실장 밑에 의전비서관 1명 및 각 실장의 소관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7명의 비서관을 두며, 각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각 실별 비서관의 배치 및 분장사무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정한다.


제4조의2(특별보좌관 또는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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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무총리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보좌관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보좌관 또는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③ 특별보좌관 또는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14]


제5조(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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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무총리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부칙

부 칙<제24430호,2013.3.23>
부 칙<제24726호,2013.9.16>
부 칙<제24934호,2013.12.11>
부 칙<제26013호,2015.1.6>
부 칙<제27020호,2016.2.29>
부 칙<제29167호,2018.9.18>
부 칙<제30617호,2020.4.14>

별표/서식

[별표]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 정원표(제5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