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시행 2020. 4. 14.][대통령령 제30617호, 2020. 4. 14. 일부개정]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국무총리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조문 연혁보기



국무총리비서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한다.

1. 국무총리의 대국회활동 보좌에 관한 사항

2. 당정협조업무에 관한 사항

3. 국무총리의 국정자문업무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주요 정보 및 상황에 관한 사항

5. 민원업무 처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시민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국무총리의 국정활동홍보에 관한 사항

8. 국무총리의 연설문ㆍ담화문 등 작성에 관한 사항

9. 국무조정실 업무의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무총리의 의전ㆍ경호 및 귀빈의 영접에 관한 사항

11. 국무총리공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3조(국무총리비서실장)

조문 연혁보기



국무총리비서실장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하부조직)

조문 연혁보기




① 국무총리비서실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며, 공보실장이 겸임한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장 밑에 정무실장ㆍ민정실장 및 공보실장 각 1명을 두며, 각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무총리비서실장 밑에 의전비서관 1명 및 각 실장의 소관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7명의 비서관을 두며, 각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각 실별 비서관의 배치 및 분장사무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정한다.


제4조의2(특별보좌관 또는 자문위원)

조문 연혁보기




① 국무총리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보좌관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보좌관 또는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③ 특별보좌관 또는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14]


제5조(공무원의 정원)

조문 연혁보기




① 국무총리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4430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726호, 2013. 9. 16.>
부 칙<대통령령 제24934호, 2013. 12. 11.>
부 칙<대통령령 제26013호, 2015. 1. 6.>
부 칙<대통령령 제27020호, 2016.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9167호, 2018. 9. 18.>
부 칙<대통령령 제30617호, 2020. 4. 14.>

별표/서식

[별표 ]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 정원표(제5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