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시행 2013. 3. 23.][대통령령 제24430호, 2013. 3. 23. 제정]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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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무총리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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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한다.

1. 국무총리의 대국회활동 보좌에 관한 사항

2. 당정협조업무에 관한 사항

3. 국무총리의 국정자문업무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주요 정보 및 상황에 관한 사항

5. 민원업무 처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시민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국무총리의 국정활동홍보에 관한 사항

8. 국무총리의 연설문·담화문 등 작성에 관한 사항

9. 국무조정실 업무의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무총리의 의전·경호 및 귀빈의 영접에 관한 사항

11. 국무총리공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3조(국무총리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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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장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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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무총리비서실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며, 공보실장이 겸임한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장 밑에 정무실장·민정실장 및 공보실장 각 1명을 두며, 각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무총리비서실장 밑에 의전비서관 1명 및 각 실장의 소관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7명의 비서관을 두며, 각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각 실별 비서관의 배치 및 분장사무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정한다.


제5조(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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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무총리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4430호, 2013. 3. 23.>

별표/서식

[별표 ]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 정원표(제5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