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유물복제규칙

[시행 1979. 7. 12.][문화공보부령 제00067호, 1979. 7. 12. 일부개정]


국립중앙박물관유물복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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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소장된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이하 "유물"이라 한다)를 복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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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복제"라 함은 유물의 촬영·탁본·모사 및 모조를 하거나 사진원판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복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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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유물복제허가신청서를 복제 5일전까지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박물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박물관장이 복제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유물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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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박물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삭제<1979.7.12>

3. 상업광고용에 이용하고자 할 때

4.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허가를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5.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②박물관장은 박물관이 보관 또는 전시하고 있는 개인소유의 유물의 복제를 허가 또는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유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신설 1979.7.12>


제5조(요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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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얻어 유물을 복제하는 자(이하 "복제자"라 한다)는 복제요금을 복제 전일까지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요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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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복제에 있어서는 박물관장은 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할 때

2.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3. 문화·학술연구의 목적으로 복제할 때

4.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목적으로 복제할 때

5. 기타 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복제에 있어서는 박물관장은 복제요금을 반액으로 할 수 있다.

1. 교육·문화 및 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2. 박물관장이 협찬후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3. 기타 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7조(복제요금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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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요금은 박물관장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한다.

1. 극영화촬영

2. 문화영화촬영

3. 텔리비젼촬영

4. 사진촬영

5. 탁본

6. 모사

7. 모조

8. 사진원판이용


제8조(복제작업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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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작업일시는 박물관휴관일중 공무원의 근무시간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박물관장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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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79.7.12>

1. 복제하고자 하는 유물을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진원판을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외부로 반출하게 할 수 있다.

2. 임의로 유물을 운반하거나 정리하여서는 아니된다.

3. 박물관장이 허가한 인원 이외에는 복제작업시 복제작업장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4. 복제작업에 필요한 기재등 지참물은 박물관장이 허가한 것 이외의 것은 반입·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유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자는 그 유물이 박물관 소장 유물임을 밝혀야 한다.

6. 기타 복제허가의 조건과 박물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0조(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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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자가 복제도중 유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그 원상을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허가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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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장은 복제자가 복제중 이 영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등으로 인하여 복제를 계속하게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제를 중지시키거나 복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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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박물관장은 복제자가 복제에 착수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복제를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③박물관장은 복제자가 복제에 착수한 후 복제자의 사정에 의하여 연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복제요금 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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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납부한 복제요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박물관측의 사정에 의하여 복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문화공보부령 제42호, 1974. 12. 30.>
부 칙<문화공보부령 제67호, 1979. 7. 12.>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유물복제허가신청

[별지 제2호서식] 유물복제허가서

[별지 제3호서식] 유물복제연기허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