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시행 2006. 9. 26.][문화관광부령 제00143호, 2006. 9. 26. 일부개정]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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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그 소속지방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복제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9.26]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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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복제"라 함은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이하 "유물"이라 한다)의 촬영·탁본·모사·모조 또는 정밀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박물관장"이라 함은 국립중앙박물관·그 소속지방박물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6.9.26]


제3조(복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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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물복제허가신청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9, 2006.9.26>

②박물관장이 복제허가를 한 때에는 유물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6>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필요하여 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물번호, 유물명칭, 유물수량, 복제목적, 복제일시, 복제내역 등을 기재한 문서를 박물관장에 제출하여 박물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6.9.26>


제4조(허가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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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허가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9.26>

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허가 또는 승인을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박물관장은 박물관이 보관 또는 전시하고 있는 개인소유의 유물의 복제를 허가 또는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유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신설 1979.7.12>


제5조(요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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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얻어 유물을 복제하는 자는 복제요금을 복제하기 전까지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6>


제6조(요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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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9.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할 때

2.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3. 비영리 학술기관이 연구의 목적으로 복제할 때

4.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목적으로 복제할 때

5. 기타 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삭제 <2006.9.26>


제7조(복제요금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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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요금은 박물관장이 각각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한다. <개정 1993.6.29, 2006.9.26>

1. 3차원 입체촬영

2. 비디오촬영

3. 삭제 <2006.9.26>

4. 사진촬영

5. 탁본

6. 모사

7. 모조

7의2. 정밀실측

8. 사진자료이용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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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9.26>


제9조(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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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을 복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79.7.12, 1993.6.29, 2006.9.26>

1. 박물관장이 정한 장소에서 유물을 복제하여야 한다. 다만, 박물관장이 사진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2. 임의로 유물을 운반하거나 정리하여서는 아니된다.

3. 박물관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인원 이외에는 복제작업시 복제작업장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4. 복제작업에 필요한 기재등 지참물은 박물관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것 이외의 것은 반입·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유물을 복제한 것(이하 "복제품"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때에는 복제품에 소장박물관과 복제품임을 명기하거나 명기하게 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복제허가 또는 복제승인의 조건과 박물관 소장유물의 보존 및 박물관내 질서유지를 위한 박물관장 및 그 소속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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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을 복제한 자가 복제로 인하여 유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박물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유물 또는 시설물을 수리·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9.26]


제11조(허가 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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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장은 복제를 하는 자가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복제를 중지시키거나 복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9.26>


제12조(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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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박물관장은 복제허가 또는 복제승인을 받은 자가 복제를 시작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복제를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연기를 허가 또는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복제를 하는 자가 복제를 시작한 후에는 이를 허가 또는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9.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③삭제 <2006.9.26>


제13조(복제요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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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납부한 복제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박물관측의 사정에 의하여 복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9.26>

부칙

부 칙<문화공보부령 제42호, 1974. 12. 30.>
부 칙<문화공보부령 제67호, 1979. 7. 12.>
부 칙<문화체육부령 제3호, 1993. 6. 29.>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143호, 2006. 9. 2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유물복제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유물복제연기허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