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시행 2020. 7. 30.][대통령령 제30884호, 2020. 7. 30. 일부개정]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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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립외교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수요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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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외교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에 두는 전임교수요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는 경력교수는 제외하며, 이하 전임교수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립외교원장의 제청으로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교육·연구 경력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0.7.30>

1. 교수: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교육·연구 경력이 14년 이상인 사람

2. 부교수: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교육·연구 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3. 조교수: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교육·연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에 두는 전임교수요원이 아닌 교수요원(이하 이 조에서 "비전임교수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외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7.30>

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담당할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4. 담당할 분야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5.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비전임교수요원의 종류 및 담당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원장이 정한다.


제3조(교수임용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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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임교수요원을 신규채용하거나 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등에 적격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외교원에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이하 "교수임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수임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이하 "외교안보연구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나 채용예정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7.30] [종전 제3조는 제9조로 이동 <2020.7.30>]


제4조(전임교수요원의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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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임교수요원의 신규채용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으로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근무기간이 만료된 부교수를 교수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은 원장이 실시한다.

③ 원장은 채용예정 직위, 응시자격 및 선발 예정 인원 등 제1항 본문에 따른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임교수요원의 신규채용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7.30] [종전 제4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7.30>]


제5조(임용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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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1.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2. 3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임용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의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7.30] [종전 제5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7.30>]


제6조(전임교수요원의 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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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채용된 전임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5년

3. 조교수: 4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부교수 및 조교수 중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근무기간의 연장(조교수의 경우 부교수로의 임용을 포함한다)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③ 부교수 및 조교수의 근무기간을 직위의 변경 없이 연장할 경우 그 기간은 각 1년씩 최대 2년으로 한다.

④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직위를 부교수로 변경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시 제1항제2호의 기간동안 근무하고, 그 이후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따른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교수 및 조교수의 근무기간 연장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구체적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7.30] [종전 제6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7.30>]


제7조(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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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은 인사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해 전임교수요원의 강의·연구실적 및 근무성적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예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30] [종전 제7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7.30>]


제8조(전임교수요원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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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법」이 준용되는 전임교수요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립외교원에 교수징계위원회(이하 "교수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수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안보연구소장으로 한다.

④ 교수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1. 외무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실장급 이상의 직위로 퇴직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법학·행정학 및 정치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4.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⑤ 원장은 교수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교수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30]


제9조(교수요원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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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전임교수요원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지식·기술 및 소양 습득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20.7.30>]


제10조(정규과정 입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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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으로서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국립외교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 교육생(이하 "정규과정 교육생"이라 한다)으로 입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입교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입교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한 교육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원장은 정규과정 교육생이 정규과정 이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정규과정 이수의 연기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3.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4. 그 밖에 정규과정 이수 연기가 부득이하다고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4조에서 이동 <2020.7.30>]


제11조(정규과정 학사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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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정규과정 교육생에게는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외무공무원 5등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②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한 교육은 국가관과 공직가치를 정립하고, 외교관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하며,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역량을 습득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외교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교육생 전체 또는 각자에 대한 의견을 붙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정규과정을 수료한 정규과정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0.7.30>]


제12조(정규과정 교육생의 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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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정규과정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교육생을 퇴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규과정 교육생을 퇴교시키려면 그 사실을 해당 교육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이에 관하여 소명(疏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교육성적이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3. 학칙을 위반하여 학칙에서 정하는 퇴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외교관 후보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원장은 퇴교 대상 교육생의 소명 내용, 품행, 교육성적 및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원장은 정규과정 교육생을 퇴교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생에게 지체 없이 퇴교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외교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6조에서 이동 <2020.7.30>]


제13조(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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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 국립외교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조에서 이동 <2020.7.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3629호, 2012. 2. 28.>
부 칙<대통령령 제24424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30252호, 2019. 12. 24.>
부 칙<대통령령 제30884호, 2020.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