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대통령령 제24424호, 2013. 3. 23. 타법개정]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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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립외교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수요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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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외교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에 두는 전임교수요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는 경력교수는 제외하며, 이하 전임교수요원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립외교원장의 제청으로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교육ㆍ연구 경력은 실무경력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에 두는 전임교수요원이 아닌 교수요원(이하 이 조에서 "비전임교수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외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담당할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4. 담당할 분야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5.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비전임교수요원의 종류 및 담당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원장이 정한다.


제3조(교수요원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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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전임교수요원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지식ㆍ기술 및 소양 습득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정규과정 입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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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으로서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국립외교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 교육생(이하 "정규과정 교육생"이라 한다)으로 입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입교를 유예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3.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4. 그 밖에 입교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한 교육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5조(정규과정 학사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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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정규과정 교육생에게는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외무공무원 5등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②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한 교육은 국가관과 공직가치를 정립하고, 외교관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하며,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역량을 습득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외교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교육생 전체 또는 각자에 대한 의견을 붙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정규과정을 수료한 정규과정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6조(정규과정 교육생의 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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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정규과정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교육생을 퇴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규과정 교육생을 퇴교시키려면 그 사실을 해당 교육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이에 관하여 소명(疏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교육성적이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3. 학칙을 위반하여 학칙에서 정하는 퇴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외교관 후보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원장은 퇴교 대상 교육생의 소명 내용, 품행, 교육성적 및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원장은 정규과정 교육생을 퇴교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생에게 지체 없이 퇴교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외교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조(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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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 국립외교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3629호, 2012. 2. 28.>
부 칙<대통령령 제24424호,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