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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타법개정]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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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전공과정 운영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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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임용등록자(이하 "미임용등록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전공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전공과정 운영계획을 부전공과정 개설 1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부전공과정 개설 교과목

2. 부전공과정 이수 교육기관

3. 부전공과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조(부전공과정의 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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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전공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별로 표시과목별 채용예정 인원과 미임용등록자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현황 등을 고려하여 부전공 표시 과목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전공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기관(이하 "부전공과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표시과목별 모집인원·전형방법·등록금·교육기간·평가방법 및 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부전공과정 운영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장은 표시과목별 등록인원이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당해 표시과목의 이수 희망자를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모집에도 불구하고 그 등록인원이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표시과목의 부전공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납부받은 등록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부전공과정 이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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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전공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미임용등록자는 미임용등록자가 등재되어 있던 임용후보자 명부를 관리하는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에게 부전공과정 이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임용등록자는 이수하고자 하는 부전공과정을 개설하는 부전공과정 교육기관의 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부전공과정 이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전공과정 이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그 신청 내용을 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미임용등록자가 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장을 거쳐 부전공과정 이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부전공과정 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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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전공과정의 이수는 각 과목별 성적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경우에 이를 인정한다.

②부전공과정의 과목별 평가기준은 당해 부전공과정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부전공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가 당해 부전공과정을 재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장은 미이수한 부전공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재이수하고자 하는 부전공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부전공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당해 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장은 부전공과정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수결과를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부전공과정을 이수한 미임용자등록자에 대한 부전공과목의 표시는 임용권자가 행한다.


제6조(교육대학에의 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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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학(이하 "교육대학"이라 한다)의 장이 미임용등록자를 대상으로 편입학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인원의 범위 안에서 미임용등록자를 대상으로 편입학 특별전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입학 특별전형은 대학성적·논술·면접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교육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③교육대학의 장은 편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한 미임용등록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을 일반편입학 신청인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특별연수계획의 수립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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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특별연수의 기간 및 방법

2. 특별연수 대상인원 및 선정방법

3. 특별연수의 내용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특별연수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특별연수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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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는 임용권자 소속 연수기관에서 특별연수를 실시하거나 임용권자의 소속이 아닌 다른 연수기관이나 교육기관 또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기관 등에 위탁하여 특별연수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수는 임용권자가 미임용등록자를 채용한 후 3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특별연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수원장"은 각각 "특별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으로, "연수성적"은 각각 "특별연수성적"으로,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임용권자"로 본다.


제9조(교육대학 편입학자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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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육대학의 편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한 미임용등록자의 명단을 각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각 임용권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등교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자의 명단을 각 교육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083호, 2005. 10. 13.>
부 칙<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