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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시행 2004. 7. 24.][대통령령 제18478호, 2004. 7. 24. 제정]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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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전공과정 운영계획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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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원미임용자에 대한 부전공과정 운영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부전공과정 이수 신청기간 및 방법

2. 부전공과정 이수 표시과목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부전공과정 이수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전공과정 추가모집에 관한 사항 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부전공과정 교육기관의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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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부전공과정 이수 신청결과에 따라 표시과목별로 부전공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기관(이하 "부전공과정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청인원이 15명 미만인 표시과목에 대하여는 부전공과정 교육기관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부전공과정 교육기관의 장은 표시과목별 모집인원, 전형방법, 등록금, 교육기간, 평가 및 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부전공과정 교육기관의 장은 표시과목별 등록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표시과목의 이수 희망자를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④부전공과정 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모집에도 불구하고 그 등록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표시과목의 부전공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전공과정 교육기관의 장은 납부받은 등록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부전공과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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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전공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미임용자로 등록한 시·도교육감에게 부전공과정 이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전공과정 이수 신청결과를 신청 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부전공과정의 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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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전공과정의 이수는 각 과목별 성적이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이고, 취득학점이 30학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부전공과정의 과목별 평가기준은 당해 부전공과정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부전공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가 당해 부전공과정을 재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부전공과정 교육기관의 장은 미이수한 부전공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재이수하고자 하는 부전공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부전공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당해 부전공과정 교육기관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부전공과목의 표시는 부전공과정 이수신청을 받은 시·도교육감이 행한다.


제6조(교육대학 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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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학의 장은 미임용 등록자를 대상으로 편입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인원의 범위안에서 미임용 등록자를 대상으로 편입학 특별전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005학년도 편입학 인원중 500명에 대한 교육대학별 배정인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③편입학 특별전형은 대학성적, 논술, 면접 등으로 실시하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교육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④교육대학의 장은 편입학 특별전형에서 미임용 등록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을 일반편입학인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초등교원 자격취득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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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의 장은 당해 대학에 편입하여 초등교원자격을 취득한 미임용 등록자의 명단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478호, 2004.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