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시행 2017. 9. 5.][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타법개정]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제1조(설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둔다. <개정 1999.2.26>제2조(임무)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2.26, 2008.2.29, 2013.3.23>1. 국방부ㆍ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2. 군사지휘본부의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3. 군의 장거리 지역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4. 통합자동화체계(지휘통제자동화체계ㆍ자원관리자동화체계)의 연동ㆍ개발ㆍ관리 및 운용5. 대통령의 직무수행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임무 수행에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②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제4조(사령관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②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2.26>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 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6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7조(권한의 위탁)
국방부장관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업무를 대통령경호실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2.26,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