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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통신사령부령

[시행 1990. 11. 1.][대통령령 제13115호, 1990. 9. 29. 제정]


국군통신사령부령


제1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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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지원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통신지원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통신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제2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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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방부·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지원

2. 군사지휘본부의 통신지원

3. 각군본부의 내부통신 및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지역별 장거리 통신지원

4. 대통령의 직무수행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임무 수행에 관련된 통신지원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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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령관은 장관급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제4조(사령관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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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②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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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 장이,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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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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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통신지원업무를 대통령경호실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115호, 199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