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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무사령부령

[시행 2010. 10. 13.][대통령령 제22431호, 2010. 10. 13. 일부개정]


국군의무사령부령


제1조(설치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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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환자의 전문적진료와 군진의학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의무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1979ㆍ3ㆍ3]


제2조(사령관과 참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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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사령관과 참모장 각1인을 둔다.

②사령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1979ㆍ3ㆍ3>

③사령관은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와 소속부대 또는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여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ㆍ10ㆍ20>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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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와 부대의 조직, 업무분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79ㆍ3ㆍ3>


제4조(부서와 부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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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의 부서와 부대에 각각 장을 둔다. <개정 1979ㆍ3ㆍ3>

②제1항의 부서와 부대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1979ㆍ3ㆍ3>


제5조(정원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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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10.13>

②제1항의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1979ㆍ3ㆍ3, 2010.10.13>


제6조(직할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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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령부 소속으로 군 의무요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군진의학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을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군의무학교를 둔다.

② 사령부 소속으로 각 군 환자의 진료, 의무요원의 교육, 의무보급 및 병리시험, 그 밖에 위생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병원 및 의학연구소,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군의무학교와 제2항에 따른 병원 및 의학연구소,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조직과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0.1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468호, 1970.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9355호, 1979. 3. 3.>
부 칙<대통령령 제17393호, 2001. 10. 20.>
부 칙<대통령령 제22431호, 2010. 10. 13.>